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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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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2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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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칼춤'과 '밥그릇 싸움'… 이럴 바에 국민의 힘은 간판을 내려라
[경제일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는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퇴행의 끝판'을 보는 듯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컷오프 파동’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숙청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조차 망각한 권력 암투의 결정판이다. 정치현장을 10여년 취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눈에 비친 이 광경은 공당(公黨)의 공천 과정이라기보다, 몰락해가는 봉건 왕조의 뒤안길에서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가깝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는 환자를 살리는 기구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잡는 흉기가 되었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잘라내려 하고, 대구의 중진들을 싸잡아 컷오프하겠다는 발상은 ‘혁신’이 아니라 ‘오만’이다. 박 시장이 일갈했듯 이는 “망나니 칼춤”일 뿐이다. 정치의 본질은 설득과 합의에 있거늘, 이 위원장은 컷 오프 시킬때에는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뤄저야하는데도 아직 이런점에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노자(老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나쁜 골짜기가 되지 말라(爲天下谷)”고 경고했다. 모든 오물과 탐욕이 모여드는 골짜기가 되면 결국 그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 ‘천하의 나쁜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권력을 잃은 상실감에 함몰되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누가 더 큰 밥그릇을 차지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지율 20% 안팎에서 신음하는 지지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내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가련하다 못해 추하다. 인류결정(Human Destiny)』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꼽았다.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는 파행은 이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공관위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고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풍경은 이 당에 ‘시스템’도 ‘상식’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꼴이다. 이른바 ‘충격 요법’을 써야 국민의 관심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은 정당의 ‘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게 내 삶을 바꿀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바로잡는 것(政者正也)”이라 했다.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한 자가 어찌 남을, 하물며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지난 패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도 없었다.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도 믿음이 갈까 말까 한 판국에, 또다시 ‘내 사람 심기’와 ‘현역 죽이기’라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요,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가질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도 긴장하고 바로 선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귀중한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라는 텃밭에서조차 자중지란에 빠져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헌납하겠다”는 비명이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지경이라면, 이 정당의 생명력은 이미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통 지지층인 TK와 PK 민심조차 이반 시키는 ‘내려꽂기’ 식 공천과 명분 없는 ‘중진 숙청’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혁신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든 것이 추악한 권력욕뿐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지를 베고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해적인 밥그릇 싸움을 계속할 바에는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혁신’의 구호를 집어던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용기가 없다면, 정치라는 신성한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은 더 이상 당신들의 ‘칼춤’을 볼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
2026-03-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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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
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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