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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숨은보험금 10.3조 찾아준다…지난해 3.2조 환급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0조30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주요 발생 사례는 △보험계약 만기 도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80만건이며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총 19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급액을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01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 환급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휴면예금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일부 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휴면보험금이나 사망자 명의 휴면보험금, 개명 등 일부 사례는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별 확인이 필요하다.
2026-07-07 17:09:08
금감원·손보사, 지난해 車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13억6000만원 환급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당국·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보험료 13억원 이상을 피해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보험개발원·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환급된 보험료는 13억6000만원이다. 금융당국·손보업계는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 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 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오는 5월부터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출연 정보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안내한다. 피해고객은 할증 보험료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에서,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 고객의 보험료 환급 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 시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및 할증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고객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 여부 확인·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0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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