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2건
-
-
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
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2026-07-12 13:18:27
-
-
-
-
-
AI 에이전트가 직접 결제하는 시대 오나…Kite AI가 노리는 '결제 인프라' 시장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결제 인프라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상품을 고르고 API를 호출하며 클라우드 자원을 쓰더라도 결제 단계마다 사람이 승인해야 한다면 상용화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웹3 인프라 리서치 기관 Xangle이 소개한 Kite AI는 이 문제를 겨냥한 프로젝트다. Kite AI는 AI 모델 개발사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직접 결제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신원·상호운용 인프라를 표방한다. 공개 검색 기준으로 Kite AI의 세부 백서나 공식 기술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개 자료상 핵심 방향은 에이전트 경제에 맞춘 결제망 구축이다. ChatGPT, Claude, Gemini 등 대형언어모델은 단순 답변을 넘어 쇼핑, 호텔 예약, API 호출, 데이터 분석 같은 복합 업무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단계가 사용자를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일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될 것으로 본다. 이때 결제는 마지막 실행 단계다. 기존 결제 시스템은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신용카드 결제에는 계정 로그인, 카드 정보 입력, 본인 인증, 문자 확인 등이 붙는다. AI 에이전트가 매번 사용자에게 결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면 자동화의 효율은 크게 떨어진다. 결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에이전트는 똑똑한 추천 도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거래 단위도 다르다. 일반 소비자는 하루 몇 차례 비교적 큰 금액을 결제하지만 AI 에이전트는 고빈도 소액 결제를 반복할 수 있다. 복잡한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유료 API를 호출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구매하며 GPU 연산 자원을 잠깐 빌릴 수 있다. 건당 금액은 수 센트 이하가 될 수 있다. 카드망 수수료 체계에서는 수수료가 거래액보다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Kite AI가 제시한 구조는 세 축으로 설명된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처리하는 Kite Mainnet, 에이전트의 신원과 권한을 관리하는 Agent Passport, 서로 다른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상호운용 계층이다. 소개 자료 기준으로 Kite Mainnet은 결제 전용 블록체인을 지향하며 상태 채널 같은 기술로 고빈도 소액 결제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Agent Passport는 에이전트 신원 인증 체계다. 사람에게 KYC가 필요하듯 AI 에이전트에도 ‘KYA’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어떤 사용자가 만든 에이전트인지,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얼마까지 결제할 수 있는지, 거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장치다. 사용자가 소비 한도와 거래 대상, 사용 기간을 미리 설정하면 에이전트가 그 범위 안에서 자율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상은 이미 업계 전반에서 확산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Coinbase가 공개한 x402는 HTTP의 ‘402 Payment Required’를 활용해 웹과 API 요청 과정에 결제를 붙이는 프로토콜이다. 관련 연구도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를 수행할 때 권한 관리와 규정 준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Kite AI는 이 흐름 안에서 에이전트 결제 전용 인프라를 내세운 사례로 볼 수 있다. 활용 시나리오는 온라인 쇼핑에서 시작된다. 사용자가 “다음 주 입사하는 직원에게 50달러 이하의 환영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 AI 에이전트가 상품을 고르고 결제한 뒤 안내 메일까지 보낼 수 있다. 연구와 업무 환경에서는 유료 API, 웹 수집,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호출하고 사용량에 따라 즉시 결제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디지털자산과 투자 영역에서는 더 민감한 쟁점이 붙는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전략과 한도 안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다면 효율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책임 소재, 투자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해킹 피해 보상 문제가 따라온다. 에이전트 결제 인프라가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려면 기술보다 규제와 신뢰 설계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 한국 시장도 주목된다. 한국은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결제 이용률이 높고 생성형 AI 확산 속도도 빠르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디지털자산 결제 실험이 맞물리면 AI 에이전트가 실제 상거래에 참여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아직 입법과 감독 체계가 정리되는 과정인 만큼 시장 가능성은 전망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한편 AI 에이전트 경쟁은 모델 성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만큼 실제 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결제와 신원 인증, 권한 관리가 붙지 않은 에이전트는 실행력이 제한된다. Kite AI가 노리는 시장은 바로 이 지점이다. AI가 말하는 도구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뀌는 순간, 결제 인프라는 부가 기능이 아니라 에이전트 경제의 바닥이 된다.
2026-07-01 16:34:48
-
EU 철강 새 쿼터 시행… 韓 19.7% 감소로 선방
[경제일보] EU는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한국은 정상외교와 협상을 통해 전용 무관세 물량 감소를 20% 수준으로 막아 주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1일 산업통상부는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 기준 한국 철강의 EU 수출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자동차와 기계, 조선, 풍력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급 판재류를 중심으로 한국산 철강 수요가 꾸준한 시장이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자동차강판과 도금강판,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주요 수출처로 꼽히는 만큼 이번 쿼터 축소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 EU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운영했다. 총 3382만 톤(t)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다만 EU는 오늘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인 관세할당제도(TRQ) 물량도 연간 총 1835만 톤으로 46% 감소시켰다. 철강업계에서는 전체 규제는 강화됐지만 한국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EU는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장 가운데 하나"라며 "EU가 전체 국가 쿼터를 47% 가까이 줄였지만 한국은 감소폭을 20% 수준으로 막아 경쟁국 대비 양호한 무관세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선방한 결과"라고 했다. 정부가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할당량 207만3001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한국 할당량 258만1000톤보다 약 19.7% 줄어든 수준이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 축소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감소폭은 절반 이하로 제한됐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산 철강의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확보한 207만3001톤은 한국 전용 쿼터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여기에 EU가 별도로 운영하는 공용쿼터까지 활용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354만8000톤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공용쿼터는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아니다. EU가 전 세계 국가에 선착순 경쟁 방식으로 배정하는 물량인 만큼 실제 활용 가능 규모는 품목별 수요와 경쟁국의 수출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전용 쿼터를 소진한 뒤 공용쿼터까지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출 실적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강판과 도금강판, 후판 등 EU 제조업 수요와 맞물린 판재류는 일정 수준의 수출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품목은 공용쿼터 확보 여부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수출 물량 배분과 가격 전략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고부가 제품은 관세 부담을 일부 흡수할 여지가 있지만, 범용재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품목별 쿼터 소진 속도와 EU 내 수요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한국 전용 국가 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쿼터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신철강 조치에 따른 유불리가 품목별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며 한국산 철강 점유율 유지와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바지의 결정적 국면에 개최되면서,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공급망과 현지 투자·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EU의 FTA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급 차원에서 강력히 제기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끌어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2026-07-01 10:01:18
-
-
-
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
-
-
업비트 API 한도 풀렸다…법인·운용사 큰손 노린 '포켓' 개편인가
[경제일보] 업비트가 거래소 API의 요청 제한 기준을 계정 단위에서 포켓 단위로 바꿨다. 개발자 정책 변경처럼 보이지만 배경에는 자동매매, 자산관리, 법인·기관 고객의 대용량 API 수요를 흡수하려는 인프라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 개발자센터는 25일부터 거래·자산 관리 API의 Rate Limit 측정 단위를 계정에서 포켓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 이후 각 포켓은 독립된 요청 한도를 갖는다. 한 포켓의 사용량이 다른 포켓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에는 하나의 계정에서 여러 API Key를 발급해도 같은 계정 한도를 공유했다. 특정 전략이나 서비스가 요청 한도를 많이 쓰면 같은 계정 안의 다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주문, 잔고 조회, 출금 조회, 입출금 상태 확인 같은 거래·자산관리 API가 서로 간섭하는 구조였다. 새 방식에서는 포켓별로 한도가 분리된다. 업비트 문서에 따르면 거래·자산 관리 REST API는 포켓 단위로 측정되고 같은 포켓의 여러 API Key는 한도를 공유한다. 서로 다른 포켓은 독립 한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 메인포켓 1개와 서브포켓 5개가 각각 `exchange.default` 초당 30회 한도를 쓰면 계정 전체로는 최대 초당 180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 변화는 개인 개발자보다 대용량 API 사용 주체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여러 전략을 동시에 운용하는 법인, 자산운용사, 마켓메이킹 업체,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업, 커스터디·회계·리포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문과 잔고 조회, 자산 이동, 리스크 점검 요청이 많다. 계정 단위 한도는 이런 수요를 처리하는 데 제약이 됐다. 포켓 단위 한도는 자산 구획과 시스템 운영을 함께 분리할 수 있게 한다. 법인 계정이 전략별 포켓, 펀드별 포켓, 고객 자산별 포켓, 운용 목적별 포켓을 나눠 쓰면 각 포켓의 API 사용량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한 전략에서 요청이 몰리거나 차단이 발생해도 다른 포켓의 주문과 조회는 영향을 덜 받는다. 자산운용사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다. 포켓별로 권한과 자산 범위를 분리하면 운용 전략별 손익과 잔고, 거래 내역을 구분하기 쉽다. API Rate Limit까지 포켓 단위로 나뉘면 운용 시스템이 포켓별로 독립된 작업 큐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기관형 포트폴리오 관리와 내부통제에 유리한 구조다. 업비트가 API Key 추가 발급보다 포켓 분리 운영을 권고한 점도 중요하다. 같은 포켓의 여러 API Key는 하나의 한도를 공유한다. 처리량을 늘리려면 키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포켓을 분리해야 한다. 이는 단순 접속 키 남발보다 자산 단위와 권한 단위를 명확히 나누게 하려는 방향이다. 물론 업비트 공지에는 법인이나 자산운용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기관 고객 전용 정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계정 전체 처리량을 포켓 수만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은 소규모 개인 이용자보다 대량 요청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효용이 크다. 영향 범위는 거래·자산 관리 API와 인증 포함 WebSocket 연결이다. 시세 조회 REST API는 기존처럼 IP 단위 제한을 유지한다. 인증 미포함 WebSocket 연결도 IP 단위다. WebSocket 데이터 요청은 커넥션 단위 제한을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국내 거래소 API가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법인·기관형 운용 환경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연결될수록 거래소에는 단순 매매 화면보다 안정적인 API, 자산 분리, 권한 관리, 대량 처리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법인과 자산운용사, 대형 거래 시스템을 품으려면 거래소는 주문 처리 속도뿐 아니라 자산 분리와 권한 통제, 대용량 API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번 변화는 업비트가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이동하기 위한 사전 정비로 전망된다.
2026-06-26 17: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