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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그룹 AI 거버넌스 연내 구축 나선다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연내 완성한다. 금융권 AI 규율체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계열사별 AI 활용 원칙과 위험관리 기준을 표준화해 AI 전환(AX)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AI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이어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AI 규율체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은 최신 규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그룹 AI 거버넌스 수립에 착수했다. 우선 그룹 표준안을 마련한 뒤 은행·보험·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별 업무 환경에 맞게 내재화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룹 전반에 일관된 AI 활용 원칙과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AI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규제 적합성과 위험 수준을 정해진 체계에 따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에는 △조직 △리스크 △내부통제 △IT △정보보호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과 AI 거버넌스를 연계해 실무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연내 임직원 교육과 변화관리 방안 수립,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도 진행한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한 절차다. NH농협금융은 AI 거버넌스 구축이 완료되면 AI 도입 과정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 출시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전 평가와 검증을 거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정교한 AI거버넌스는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가드레일"이라며 "AI를 안전하게 도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금융권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16:42:40
휴대전화 해지, 전화 안 해도 된다…채팅·앱 신청으로 절차 바뀐다
[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2026-06-26 15:59:04
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026-06-17 14:11:41
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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