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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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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2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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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
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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