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
-
풀뿌리 민주주의 흔들…전과 이력에 무투표 당선까지
[경제일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말단이 아니라 뿌리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다면,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묻는다. 중앙정치의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하루에 더 가까운 선거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리고 정쟁과 네거티브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지역 비전보다 중앙당의 심판론과 진영 구호가 더 크게 들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갈등과 흠집 내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책 논의를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정쟁만이 아니다. 후보자의 전과 이력, 무투표 당선 증가, 낮은 경쟁률이 겹치면서 지방선거 직선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직선제를 흔들자는 말은 위험하다. 선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거를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료가 아니라 후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가 주민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검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결과, 총 2349개 선거구에 782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에 그쳤다.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 대상자는 513명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이 사실상 투표 없이 당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다. 후보자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행정 비용을 아낀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은 회계장부로만 계산할 수 없다. 선거는 단순히 당선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후보가 주민 앞에 나와 공약을 설명하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는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검증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의 텃밭으로 고착되면 공천이 곧 당선이 된다. 유권자는 본선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 공천 결과를 사후 승인하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자치가 된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할 지방정치가 중앙당과 지역 조직의 눈치를 보게 된다. 후보자 전과 문제도 가볍지 않다. 물론 모든 전과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집회 관련 전과처럼 시대적 맥락을 따져야 할 사안도 있다. 오래전 경미한 사건을 이유로 공직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기, 폭력, 성범죄, 선거범죄 등은 다르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 예산을 다루는 사람, 인허가와 감사를 감시하는 사람에게 법 경시의 이력이 반복된다면 유권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2477명, 즉 36.1%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가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범죄 경력 중 교통 관련 범죄가 50.4%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집시법 위반,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숫자는 유권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검증했는가. 지역사회는 후보자의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후보자는 전과 사실을 단순히 신고 의무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서 설명했는가. 공직 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낙인을 찍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유권자가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정당과 후보자는 그 정보가 공보물 한쪽의 작은 글씨로 묻히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정쟁화도 이 문제를 키운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흐르면 후보자의 역량, 도덕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그러나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 지역 후보는 진영의 깃발 뒤로 숨는다. 유권자도 사람을 보기보다 당을 보게 된다. 그러는 사이 전과 이력은 정당 색깔에 가려지고, 무투표 당선은 지역주의의 그늘 속에서 정상처럼 지나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산업전략을 짜고, 기업 유치를 설계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 정책을 집행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산업 전환은 모두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이런 시대에 지방선거가 정쟁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도 흔들린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을 따져 묻지 못하고, 후보자가 경쟁 없이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 감시와 정책 검증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직선제 축소가 아니다. 오히려 직선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먼저 정당 공천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사기, 폭력, 선거범죄 등 공직 윤리와 직접 충돌하는 전과는 정당이 먼저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자체를 모두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라도 주민 공개 질의, 정책자료 제출, 지역 언론 토론 또는 설명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투표가 없더라도 검증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 독점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구와 공천 구조도 손봐야 한다. 유권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후보자의 전과, 재산, 병역, 세금 체납, 공약은 선관위 정보공개 시스템과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잘 모르는 사람을 찍는 선거’가 되어선 안 된다. 중앙정치에 대한 호불호만으로 지방 권력을 위임하면 그 피해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정쟁은 선거의 소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가 돼선 안 된다. 전과 이력은 법적 신고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도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투표 당선은 법적 절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의 선택권 상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무관심한 선거, 경쟁 없는 선거, 검증 없는 공천이 반복될 때 서서히 약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선제 회의론이 아니라 직선제 정상화다.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 후보에게 설명 책임을 묻는 것, 정당에 공천 책임을 지우는 것.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다.
2026-05-20 11:16:00
-
-
-
-
-
-
-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04-15 14:40:43
-
-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6-04-09 16:06:25
-
작년 성범죄자·도박·마약범 5.6% 軍 입대
최근 3년간 입대자 신원특이자가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신원조사 대상자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식별됐다. 이 중 약 75%가 폭행·성범죄 등 범죄·수사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 급급해 병역 문턱을 지나치게 낮춘 결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33만명을 신원조사했으며 이 중 약 7%인 2만4000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됐다. 방첩사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조사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받는 사람 등을 신원특이자로 본다. 방첩사의 신원조사 대상 및 신원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식별된 신원특이자 2만4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1만8000여 명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이다. 나머지 6000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였다.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1만8000여 명을 범죄(혐의)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였고,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였다. 공사·납품·조리 등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또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들의 경우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고 덧붙였다. 신원조사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도 74명이 식별돼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원조사 대상자 중 신원특이자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에는 조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1만6000여 명(약 5.3%), 2024년에는 30만여 명 중 1만9000여 명(약 6.3%), 지난해에는 33만여 명 중 2만4000여 명(약 7.2%)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비밀취급 인가, 첨단무기 운용, 부대 출입, 방산업체 종사 예정자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26 16:43: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