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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
[경제일보] 특검은 출범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잃기 시작한다. 준비가 늦어지는 만큼 수사의 설득력도 함께 깎인다. 대북송금 사건을 겨눈 종합특검이 그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은 크다. 단순한 진술 문제를 넘어서 당시 권력의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사건의 무게만 놓고 보면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수사를 떠받칠 인력이 비어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시점에 손이 모자란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검찰 조직은 이미 여러 특검과 주요 사건에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일선 수사부는 버티고 있지만 여유는 없다. 한쪽에서 인력을 빼오면 다른 쪽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민생 사건이 밀린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성격도 만만치 않다. 수사의 칼끝이 외부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수사 과정과 그 주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남의 사건이 아니다. 조직 내부를 겨누는 수사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실체와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특검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사이 어딘가다. 한쪽에서는 외압과 왜곡을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확인된 증거와 판결을 말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한다. 결국 초반이 중요하다. 수사는 처음에 힘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끌려간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기록은 쌓이고 논쟁은 커진다. 그때 가서 속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장면은 상징적이다. 초대형 의혹을 겨눈 특검이 검사 몇 명을 채우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기대는 컸는데 출발선에서부터 주저앉는 인상이다. 특검은 늘 정치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평가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26-04-13 09:01:12
'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민주당 내부서도 김어준 책임론 확산
[경제일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만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에서 언급한 장 전 기자를 비판하며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의된 일이 아니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민주당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팩트 체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팩트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뒤늦게 고발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에서 장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겨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씨 발언을 미리 알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은 여야 갈등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발언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송 발언 책임과 정치권 대응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2026-03-13 16:08:55
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2-22 17:32:14
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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