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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연결 화면도 콘텐츠로…통신3사, AI 기반 'V프로필' 공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통화 요약과 음성비서에 이어 전화 연결 화면까지 확산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통화 기능을 단순 음성통화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소통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하고 있다. 14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발신자의 영상을 전화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V프로필' 서비스를 공동 출시했다고 밝혔다. V프로필은 통화 연결 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의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가 설정한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기존 'V컬러링'이 나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V프로필은 전화를 거는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 메시지 등을 담은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통화가 연결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개성과 일상,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통신 3사는 특히 개인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는 물론 업무상 통화가 잦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도 자신을 소개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생성형 AI 기능도 적용됐다. 이용자는 V컬러링 애플리케이션의 'AI로 만들기' 기능을 활용해 사진이나 문구, 원하는 콘셉트만 입력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생성한다. 별도의 촬영이나 영상 편집 기술 없이도 개인 맞춤형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AI 기반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최근 통신업계는 AI를 활용해 통화 경험 자체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음성 통화를 문자로 변환하거나 통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기능을 넘어 AI 비서와 통화 녹음, 실시간 통역 등 다양한 기능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기능까지 결합하면서 전화 연결 화면도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닌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V프로필은 이용자가 원하는 사진과 문구를 기반으로 AI가 영상을 제작해 주는 만큼 계절이나 기념일, 이벤트 등에 맞춰 손쉽게 콘텐츠를 변경할 수도 있다. 여행과 반려동물,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직접 AI로 제작한 영상을 등록해 자신만의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가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선보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정 통신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3사 이용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V컬러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신자 중심의 새로운 영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콘텐츠 기능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V프로필은 통화 연결 화면을 단순 대기 시간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확장한 서비스"라며 "AI 기반 영상 제작 기능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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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
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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