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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2026-03-27 17:41:22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
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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