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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만원 오를 때 소비 130원"…국내 주식 자산효과 선진국보다 작아
[경제일보]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도 주가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투자 저변이 좁고 자본이득이 부동산으로 먼저 이동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김민수 차장·추성윤 조사역·곽법준 팀장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활용해 국내 주식 자산효과를 추정한 결과 주가가 1만원 오를 때 소비는 13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득의 1.3%가량만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3~4%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국내 주식 자산효과가 작은 배경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의 주식 투자 저변이 좁다. 지난 2024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77%로 미국 256%, 유럽 주요국 평균 184%를 크게 밑돌았다. 주식자산도 주로 소비 반응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됐다. 주가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주식시장의 월평균 기대수익률은 0.09%로 미국 0.53%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변동성은 미국보다 10%가량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가계가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영구적 소득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현이익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먼저 이동하는 점도 소비 확대를 제약했다. 특히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식 자본이득 1원 발생시 부동산 자산이 0.7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서울 주택 매매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기자금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제약 요인에 변화 조짐도 나타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크게 늘었고 참여 계층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429조원으로 과거 평균의 22배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시장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계층은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진은 앞으로 주가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최근처럼 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주가 하락시 역자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과 맞물려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도 늘고 있어 자산가격 하락과 채무부담 확대가 동시에 경기 하방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가계 전반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 유인을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가 가계의 자산 축적과 소비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6-05-07 14:30:33
서금원 출연금 1973억원 늘린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제일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연간 1973억원 확대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사업이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신속한 재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4-06 15:49:16
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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