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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전면 대응'…AI 기반 감시·특사경 도입 추진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생금융 주요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상황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이를 노린 불법 금융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민생범죄 대응 총괄단'을 구성하고 사전 예방, 단속·점검, 피해 구제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괄단에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과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서민금융보호국,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등이 참여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대부 광고 등을 신속히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도입해 대포폰을 통한 범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의심 정보를 AI 기반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에 집중해 분석·공유하고, 이를 금융회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 여부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해 취약계층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아울러 민생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도 강화한다. 불법 거래 징후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도 개선해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확대해 국민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를 민생 금융범죄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6 0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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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사례가 일부 은행에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95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8797건에 그쳐 승인율은 44.9%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99.1%),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85.5%), 상호금융(76.6%), 저축은행(60.2%)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채권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권 전체 채무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4만4297건, 대환대출 3만6642건, 분할변제 1만9745건, 이자율 조정 1만66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별 통계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감면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총 2051건(중복 포함)으로 약 99억원 규모였다. 이는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 가운데 14.2% 수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여신전문금융회사(32.2%)나 대부업권(88.5%)과 비교하면 원리금 감면 적용 비율이 크게 낮은 셈이다. 또 은행 18곳 가운데 실제로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 곳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곳에 불과했다. 이자만 감면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을 더해 총 7개 은행에서 채무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은행들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감면 규모는 채권금융회사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채권 회수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분할 상환이나 대환대출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권의 경우 무담보·소액 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 차원에서도 원리금 감면을 통해 조기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 역시 형식적인 제도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