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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6-04-20 16:47:33
서희건설, '지주택 쏠림' 부메랑… 오너 리스크 겹치며 상폐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강자’로 불리던 서희건설이 주력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오너 리스크가 겹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횡령 배임 혐의와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서희건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5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고된 몰락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7일 서희건설에 내년 4월 17일까지 5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희건설은 이 기간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희건설은 “기존 수주잔고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지주택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관급 공사 등 신규 수주를 확대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주택 시장에만 집중해온 회사가 단 5개월 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예견된 참사였다. 발단은 지난 7월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사업장에서 터진 지주택 비리 게이트다. 전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13억 원대의 뒷돈을 건네고 공사비를 수백억 원 증액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는 회사 측의 횡령 혐의 공시와 주식 거래 정지(8월 11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설 등 정치적 스캔들까지 터지며 경영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희건설이 위기 탈출의 핵심으로 내세운 ‘사업 다각화’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회사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전체 매출 중 지주택을 포함한 건축 부문 비중은 89.57%에 달해 지주택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반면 회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관급 공사 비중은 올해 3분기 공사실적 8267억 원 중 1.05%(86억 원)에 불과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지주택에 80% 이상의 매출을 의존해온 회사가 단 4~5개월 안에 유의미한 관급 공사 실적을 쌓아 매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업계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개선 기간 동안 영업 지속성을 입증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설상가상으로 서희건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지주택 사업장마저 이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땅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 96.95%의 압도적 찬성으로 서희건설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서희건설이 핵심 토지(약 3500평) 매각을 거부하며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당초 총 공사비 5589억 원에서 공사비 증액을 통해 총 계약 규모가 1조 2360억 원에 달했던 이 사업은 서희건설 3분기 수주잔고(약 1조 4000억 원)와 맞먹는 초대형 일감이다. 서희건설은 개선 기간 내에 실적을 쌓기는커녕, 핵심 일감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계약 해지를 두고 조합과의 상당 기간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주택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를 방해한 셈”이라며 “핵심 사업장이 이탈하고 관급 공사 실적은 미미한 상황에서, 서희건설이 거래소에 ‘환골탈태’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최종 심사대에 오를 서희건설이 이 구조적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2025-12-12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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