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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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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4-20 16:47:33

사업 지연 원인 '알박기' 해소 초점

조합원 보호·부실 사업 정리 장치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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