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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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리더십 통했다…NH 고도성장 궤도 진입
[경제일보] NH투자증권이 윤병운 대표이사 취임 이후 추진해온 체질 개선 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호황 수혜를 넘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신사업 확대, 자본 경쟁력 강화가 맞물리며 실적 반등을 넘어 구조적 성장 단계로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6367억원, 당기순이익 4757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3%, 128.5% 급증한 수치다. 특히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순이익(4651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수익 창출 속도와 규모 모두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4·3·2·1 전략 현실화…브로커리지 질주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일회성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윤병운 대표 체제 2년간 축적된 전략 실행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해온 수익구조 다변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이 실적으로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핵심은 윤 대표가 제시한 ‘4·3·2·1 전략’이다. WM(4), IB(3), 운용(2), 홀세일 및 기타(1)의 비율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특정 사업부 편중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1분기 성과는 이 구상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실제 성장 동력은 전 사업부문에서 동시에 확인됐다. 브로커리지 부문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의 수혜 속에 수수료수지 349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7.4% 증가했다. 국내주식 시장점유율은 10.7%로 확대됐고, 위탁자산은 316조원, 약정금액은 850조원으로 각각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단순 거래대금 증가를 넘어 점유율 상승까지 동반했다는 점에서 경쟁력 확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WM 체질 변화 본격화…IB 경쟁력 재확인 자산관리(WM)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이 이어졌다. 금융상품판매 수수료수익은 전분기 대비 87.7% 증가한 491억원을 기록했고, 1억원 이상 HNW 고객은 35만8000명, 10억원 이상 고객은 2만4000명으로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윤 대표 체제에서 고액자산가 중심 고객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며 안정적 자금 조달 기반이 한층 두터워졌다는 분석이다. 기업금융(IB) 경쟁력은 더욱 강화됐다. ECM 주관 시장점유율 30.9%, 기업공개(IPO) 주관 점유율 37.4%로 업계 1위를 유지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대표주관에서도 선두를 이어갔다. 케이뱅크, 인벤테라 등 주요 IPO와 대형 리파이낸싱 딜을 성사시키며 자본시장 내 존재감을 재확인했다. 운용 부문 역시 전략적 자산배분 효과가 나타났다. 운용손익·이자수지는 42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1.5% 개선됐고 WM 관련 이자수지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환경에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 같은 전 부문 동반 성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2025년 당기순이익 1조315억원, 영업이익 1조420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23년 7.5%에서 2025년 11.8%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이 기초 공사 위에서 나온 성과라는 설명이다. 윤병운 승부수 ‘IMA’…새 성장엔진 시장서 검증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대목은 윤 대표가 직접 주도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이다. 농협금융지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시키고 인가 준비를 진두지휘한 끝에 올해 3월 국내 세 번째 IMA 사업자로 지정됐고, 첫 상품은 4000억원 완판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 판매 흥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인 자금 비중이 절반을 넘고 판매금액의 상당 부분이 외부 신규 자산 유입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IB 전문가 출신 CEO의 딜 소싱 역량과 IMA 운용 경쟁력이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 대표의 강점은 여기서 더욱 부각된다. 1993년 입사 후 IB 한 분야를 파고든 정통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딜 구조화 경험이 IMA의 핵심 자산 소싱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모험자본 투자 비중 확대가 요구되는 제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이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적 아닌 구조의 승부…지속 성장 기반 갖췄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변화가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구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WM·IB·운용 포트폴리오 재편, 자본 확충, 내부통제 강화, 디지털 혁신, AI 역량 내재화, 사업부 간 시너지 등 윤 대표 취임 이후 추진된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경쟁사의 추격이 쉽지 않은 성장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의 실적은 시장 변동성에 크게 좌우됐지만 NH투자증권은 윤병운 대표 체제에서 시장 환경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번 1분기 실적은 그 구조적 변화가 숫자로 입증된 첫 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최대 실적의 본질은 좋은 장세가 아니라 좋은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구조를 만든 동력의 중심에 윤병운 대표의 리더십이 있다는 점에서 NH투자증권의 고도성장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026-05-07 0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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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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