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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
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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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
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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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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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마저 '월세 300만 원'…꼬여버린 부동산 대책
[경제일보] 서울 강북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강북 14개 구의 월세 300만원 이상 신규 계약은 606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했다. 서울 전체 증가율 32.5%, 강남 3구 증가율 21.2%보다 훨씬 가파르다. 마포·용산·성동을 제외한 강북 11개 구에서도 같은 가격대 월세 계약이 1년 새 79.5% 늘었다. 월세 300만원이 서울 세입자의 일반적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신축 대단지의 넓은 면적, 낮은 보증금, 학군과 직주근접 수요가 겹친 거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강남 고가 주거지의 특수한 가격대로 여겨졌던 월세가 동대문·성북·은평·노원·도봉·강북구까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상단이 넓어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 시장은 이미 경고음을 넘어 비상등을 켠 모습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2월 이후 약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급지수 100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 122.5라는 숫자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월세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 월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14.8까지 올랐다. 전세가 귀해지면 세입자는 월세로 밀려난다. 보증금을 더 마련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 나가는 돈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늘면 월세 공급도 빠르게 줄어든다. 집주인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월세를 올리고, 새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더 비싼 조건을 감수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 계약 증가는 이런 흐름의 한 장면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매물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5%를 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까이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입자가 굳이 이사하지 않으려는 까닭은 분명하다. 새로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증금과 월세가 크게 올라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이 늘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신규 세입자가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갱신으로 묶인 집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고, 그 부담은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혼, 출산, 취업, 전근,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전세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입주 물량 전망도 세입자에게 넉넉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 추계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7158가구에서 내년 1만7197가구로 약 1만 가구 줄어든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는 줄고, 기존 전세 매물은 갱신계약과 월세 전환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것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췄다. 이어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사실상 막는 조치도 내놓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지난달 종료됐다. 과열된 매매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는 일리가 있다.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맞다. 그러나 주택 정책은 매매시장만 따로 떼어 놓고 설계할 수 없다. 집을 사고파는 시장과 전세·월세 시장은 서로 얽혀 있다. 매매를 조이면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막았을 때 임대주택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대책이 월세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울의 월세 부담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이주 수요, 계약갱신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겹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책이 이들 변수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 어떤 압력을 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매매 가격을 누르는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정책은 본래의 목표와 다른 곳에서 더 큰 부담을 만들게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세입자의 주거비가 치솟는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대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면,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집값 통계는 안정됐다고 말할지 몰라도, 월급에서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난 가계는 안정됐다고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향은 옳다. 다만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몇 년 뒤 공급 계획이 오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자료 속 착공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과 감당 가능한 월세다. 이제는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성 대출은 막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거래와 임대차 계약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세제와 금융의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신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세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 비아파트와 공공임대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서울 강북의 월세 300만원은 부동산 시장의 특이한 한 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다. 정부가 집값만 바라보며 대책을 이어갈수록 세입자는 전세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매매가격 그래프만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이 매달 내는 월세와 다음 계약 때 감당해야 할 보증금에서 먼저 드러난다.
2026-06-23 0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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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의 정면충돌,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
[경제일보] 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국회와 노사정의 의제로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방안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간극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떠난 뒤 연금이 나오기까지 5년을 견뎌야 하는 세대가 생겼다는 뜻이다.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메우라는 식으로 넘길 수 있는 간격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지원, 부모 부양을 거친 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60세 이후의 소득 단절은 생활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기존 일자리의 혜택을 더 누리려는 집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생산현장과 기술직, 영업과 관리 업무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숙련이 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나이만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도 한계에 닿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노후소득 보장과 인력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 청년층이 바라보는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안정된 일자리의 채용문은 좁아졌다. 공개채용은 줄고 경력직 중심 채용은 늘었다. 학업을 마친 뒤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취업준비와 단기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도 많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7.2%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에게 정년 연장은 자신의 취업 순서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릴 만하다. 세대 갈등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고용보호가 강한 업종,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할 때 해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에게 채용 감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줄여 청년 채용을 늘리자는 결론도 현실성이 없다. 업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 적응력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계속고용이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의무고용과 임금 조정을 병행한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년 연장 자체보다 이를 어떤 조건 아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정년 65세를 추진하려면 청년 채용을 함께 보장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단계별 청년 신규채용 계획을 노사 협의에 담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세제와 재정 지원도 청년 채용 유지, 직무훈련 확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정년은 연장됐는데 청년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도 피할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 맡은 일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게는 기술 전수와 품질 관리, 현장 교육처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맡기고, 청년에게는 새 업무와 승진의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같은 처방을 들이밀 수 없다.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획일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조기퇴직과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를 부를 우려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과 직무 전환 비용을 지원하되, 청년 채용과 숙련 전수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이 인력난 해소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과도기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2037년 65세라는 장기 목표만 내세우고 그 사이 60세 정년을 맞는 세대의 소득 공백을 외면하면 또 다른 불공정이 생긴다. 정년 상향 속도와 재고용 의무 시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맞춰야 한다. 제도 전환기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떠안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피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고, 고령층에게 일터를 비우라고만 할 수도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한 세대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청년의 첫 일자리 기회를 지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임금과 직무 체계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정년 65세를 둘러싼 논쟁의 기준은 퇴직 연령을 몇 살로 높였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청년의 출발선이 더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조건을 갖춘 합의라야 세대 갈등을 줄이는 제도 개편으로 남을 수 있다.
2026-06-22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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