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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6억 성과급' 확정되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위기 끝에 도출된 성과급 합의안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날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잠정 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찬성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며 노사는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합의안 핵심은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다. 지급 상한 없이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로 사실상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 공유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규모는 약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의 경우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까지 포함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 공통 재원 배분 구조에 따라 최소 1억6000만원 수준 특별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DX(완제품) 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OPI만 적용받게 돼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조합원 투표 결과를 노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6-05-22 10:56:35
판 뒤집힌 상대원2구역…시공사 교체 멈추고 조합장 변수 남아
[경제일보] 법원이 조합의 시공사 변경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구도가 새롭게 정리됐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지위가 회복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도 중단되면서 향후 사업 방향은 조합장 거취에 달리게 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9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가처분 3건에서 DL이앤씨와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해지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 회복하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법원은 오는 5월 1일 예정됐던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도 금지했다. 이에 조합이 해당 총회를 통해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려던 계획은 멈추게 됐으며 사업은 사실상 시공사 교체가 확정되기 직전 단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진 셈이 됐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1조원대 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2022년 이주와 철거까지 마무리되며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통상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게 붙는 시점에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갈등은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에서 시작됐다. 조합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미적용과 공사비 인상, 세부 내역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 DL이앤씨는 특정 자재 요구를 둘러싼 이견이 시공사 교체 논의로 확대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갈등은 조합 내부 분열과 시공사 재선정 추진으로 이어졌고 이달 11일 총회에서 시공사 해지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법원은 시공사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서면결의서에서 지장 날인이 누락되거나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결의의 신뢰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분 확인 절차 미비와 허위 참석 처리 등 명부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참석자에게 1인당 5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던 점 역시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비대위가 추진한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는 개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조합원들의 혼란을 고려해 이날 예정됐던 총회를 5월 9일로 연기했다. 충분한 설명과 절차 보완을 통해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정리됐지만 사업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합장 해임 결과에 따라 향후 조합 운영 방식과 공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은 5월 8일까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시공사 교체 시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한형기 HK미래주택연구원 대표는 이달 25일 열린 조합원 설명회에서 “DL이앤씨를 유지할 경우 조합원 총 분담금은 약 1억9000만원 수준이지만 GS건설로 교체하면 3억5400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이 지연되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고 금융비용 증가까지 겹칠 경우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조합장 해임이 부결된 상태에서 시공사 교체가 이뤄질 경우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판결에 앞서 지난 28일 ‘사업 조건 변경 통지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조합원 안내 요청’ 공문을 통해 시공사 지위가 유지될 경우 기존 제안 내용을 변경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6-04-30 08:39:33
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6-04-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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