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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6-05-18 14:53:59
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13 14:41:27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DL이앤씨 vs GS건설 시공권 경쟁 분수령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조합 내부 권력 구도가 바뀌면서 사업 향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찬성 1115표, 반대 23표로 사실상 조합원 다수가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결과다. 조합장과 함께 이사 2인도 동시에 해임됐으며 직무정지 안건까지 통과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상대원2구역은 당초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 집행부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조합장이 자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뒤 시공사 교체를 밀어붙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의사결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결국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혹은 수사로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서 조합 집행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구조적 리스크로 꼽힌다.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권 경쟁 구도는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당초 조합은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었다. 오는 1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부 해임으로 추진 동력 사실상 상실된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조합은 우선 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신임 직무대행은 시공사 교체 논의를 잠정 연기하고 6월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대신 기존 DL이앤씨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시공권 경쟁은 DL이앤씨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DL이앤씨는 공사비 3.3㎡당 682만원 확정, 6월 착공 보장,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조달, 분담금 입주 후 1년 후 납부 등을 제시하며 사업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시공사 교체는 계약 해지와 신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수년간 지연을 겪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일대 약 4885가구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2022년 이주가 진행됐다.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앞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향후 관건은 갈등 봉합과 의사결정 체계 안정화다. 조합이 빠르게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착공 일정에 돌입할 수 있을지 또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6-04-06 10:19:43
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이 회장이 민간 외교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엔한국협회는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지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출범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해 국제평화, 인권 보호, 개발 협력, 청년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고 6·25전쟁 당시 60개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러한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대재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데이(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에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관련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엔한국협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양성 등의 유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11:57:19
상가 입주권 허용이 부메랑…개포주공6·7단지, 법원 제동에 재건축 일정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이 상가 조합원 입주권 문제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총회 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조합은 공지문에서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의 조정과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분양신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향후 기준을 재정비한 뒤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포주공 6·7단지 상가는 전체 토지 1494㎡ 가운데 절반가량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상가 지분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 있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구조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곳이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시총회를 통해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1층 상가는 3.3㎡당 감정가액의 3.1배를 적용하고 2층 상가는 1층 산정가액의 55% 수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합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지분 규모에 비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보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됐고 조합이 추진하던 분양 절차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가 보상 기준과 입주권 부여 방식 등을 새로 정리한 후 합의안을 마련해 총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분담금 산정, 일반분양 물량 확정 등이 이뤄지는 핵심 절차다. 관리처분계획이 늦어질 경우 이후 착공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포주공 6·7단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단지로 꼽힌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입주권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법원 판단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일정에도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보상 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2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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