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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2026-05-2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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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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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종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점,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동조하거나 방임한 공직 엘리트 집단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이후에도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정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특검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느슨해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정형으로 존재한다”며 “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말이 법정에 울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빙그레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이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판단을 최대한 낮은 톤으로,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결론으로 제시하는 동안 피고인의 태도는 그 결론과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을 뿐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방식,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할 때 헌법이 설계한 권력 통제 원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형벌의 수위만을 다투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자리다. 사형 구형의 순간 드러난 법정 안의 온도차는, 이 재판이 던지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2026-01-14 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