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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언노운 월즈' 경영진 법적 분쟁 1심 패소...글로벌 경영 신뢰도 '위기'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 '서브노티카'의 개발사 '언노운 월즈'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고되었던 경영진이 복직하고 실적 보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크래프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경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캐슬린 윌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법원장은 언노운 월즈의 전 주주들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대표를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 2 출시 권한을 포함한 스튜디오 운영·통제권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델라웨어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 인수 당시 체결한 지분매수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경영진인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 2'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최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726억원) 규모의 실적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한 것으로 선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서브노티카 2의 매출 전망이 실적 보상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장악 및 보상금 취소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측은 경영진이 게임 출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대량 무단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에 제조된 구실'이라며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는 크래프톤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응한 보호 조치였고 역할 변경 또한 이미 크래프톤 측과 공유된 투명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드 길 전 언노운 월즈 대표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임의로 차단했던 스팀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을 복구하고 경영진의 운영 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인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계약상의 독립 경영 보장 불이행과 무리하게 개입하려다 패소한 사실은 향후 추가 M&A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개선된 버전을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언노운 월즈 전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서브노티카 2와 관련된 실적 기반 추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7 09:40:27
BMW코리아 과징금 321억원 취소…법원 "EGR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경제일보]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환경부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EGR) 관련 일부 부품 변경이 변경 인증 대상이라는 환경부 해석이 법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 관련 일부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판매된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구성 부품 가운데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를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배출가스 인증 조건을 위반한 차량 판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EGR 쿨러 본체가 아니라 주변 부대 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상 변경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BMW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EGR 쿨러 구성 부품 가운데 브라켓, 파이프, 호스 등은 일정 조건에서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해석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 변경이 장치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 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유의미한 악영향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부품 변경이 모두 변경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변경 인증 제도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서 규정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품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증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생산 효율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경미한 부품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환경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인증 제도는 환경 규제와 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분야”라며 “경미한 설계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6 09:53:55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를 둘러싼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매 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을 초과해 전매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령을 준수한 거래를 사후적 결과만을 바탕으로 부당 지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전매 활동이 이뤄진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이뤄질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사실상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은 해당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의 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근거로 내부 거래를 통한 사업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진 거래를 두고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간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사업 분담 구조가 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과 시공 역할이 계열사 간에 나뉘는 사례가 흔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전매와 내부 거래를 둘러싼 공정위 제재 기준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22 16:39:30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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