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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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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판 커지나…은행권, 제도화 앞두고 인프라 경쟁
[경제일보] 은행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연계·거래소 지분 인수 등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입법이 지연되면서 금융사의 사업 진행도 기술 검증 단계에 멈춰있는 가운데 제도화 이후 빠른 성장을 위해 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을 지속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우리·전북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은행들이 유럽 은행권과 스테이블코인 연계 검증을 위한 '판게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한국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유럽의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와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에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각국이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권에서도 해외송금과 지급결제, 외환 거래 등 실증 사업에 참여하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 기관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글로벌 정산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은행권 협력 외에도 각 금융사별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기술검증·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KB금융그룹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 KG이니시스,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 디지털자산 솔루션 기업 오픈에셋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입금 전 과정을 통합한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검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정산, 해외 송금까지 금융서비스 전 과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별도 디지털 지갑을 설치하지 않고 QR로 결제하면 정산 단계에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다. 해외송금 검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뒤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거쳐 실제 은행 계좌까지 수취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하나금융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지분 인수를 통해 인프라 역량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두나무 지분투자와 함께 미래혁신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나무의 '기와체인'을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재단과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솔라나 재단과 직접 협력하는 첫 사례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송금·정산 인프라 PoC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모델,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활용 차세대 금융 서비스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은행별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빠른 안착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국내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 논의는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다루는 2단계 입법으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 상품을 넘어 전통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토큰화된 금융상품 유통과 지급결제·해외송금·정산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기술 검증과 협력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아직 상용화보다 사전 검증 성격이 강하다.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발행 구조나 활용 범위,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이후 예금이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은행권에서는 단기간에 급격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관건은 후속 제도 정비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정의와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성격이라면 실제 해외송금·정산 등 사업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유관 법령 정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정산·송금 등 기존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향후 토큰화 금융상품이나 인공지능 기반 거래 서비스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법제화 이전부터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1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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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1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경찰, 2319명 검거
[경제일보] 경찰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했다. 단순 도박 행위자를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총책과 해외 거점, 범죄수익, 사이트 제작·공급망까지 겨냥하면서 사이버도박 수사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1746건, 23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 규모 도박자금을 굴린 운영자급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표 사례는 베트남 사무실을 기반으로 한 1조3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63명을 검거했다.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요 가담자 15명은 국내로 송환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운영조직의 자금줄 차단에도 집중했다.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강화한 결과 1072억원을 환수·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7억원 늘어난 규모로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도박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운영진이 도메인과 계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줄을 끊지 못하면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난다. 경찰은 하반기 수사의 초점을 도박사이트 공급망 차단으로 넓힐 계획이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운영진만 잡아서는 유사 사이트가 계속 생기는 구조라는 판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20·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단순 도박행위자는 도금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8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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