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
-
IPARK현대산업개발, 당진화력·신송산 현장 CEO 안전 점검 실시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화력-신송산 1차 전력구 현장에서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진화력-신송산 1차 전력구 공사는 총연장 약 3.4km에 달하는 대규모 터널 공사다. 수직구 3개소와 개착식 전력구(69m), 터널 2개 구간(834m, 2540m)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지상 플랜트 및 배관 설치, 수직구 추진대 설치 및 장비 반입 준비, 강지보 설치 등 고난도 공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경영진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김용주 PD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안전 실태를 직접 살폈다. 정경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쉴드 TBM 굴진 준비를 위한 장비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기상청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험 요소 대비 태세 등까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정 대표 주재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한 현장 문화 정착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전력구 터널공사와 같은 고난도 현장일수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상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 및 근로자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화 건설부문,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Vista’ 공개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신규 외관 디자인 ‘포레나 비스타(Vista)’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절제된 특별함(Quiet Accent)’ 콘셉트를 바탕으로 미니멀한 디자인 속에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한화포레나는 브랜드 론칭 이후 건축물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고유 패턴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신규 디자인을 통해 한화포레나만의 정체성과 식별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레나 Vista’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외곽 라인을 강조한 큐브형 입면 디자인이다. 다양한 크기의 큐브 요소를 적용해 입체감과 시각적 리듬감을 구현했으며 포레나 블루와 웜그레이의 톤온톤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다. 옥상 구조물 역시 브랜드 마크의 조형적 특징인 쉐리프 곡선을 시각적 모티브로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건물 측면에는 포레나 브랜드 패턴을 입체적으로 적용해 볼륨감을 강화했으며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질감이 느껴지도록 차별화된 스타일을 구현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가 확대되는 공동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외관 디자인과 일체화된 BIPV 모듈을 적용해 친환경 건축물로서 차별성을 강화했다. ‘포레나 비스타’ 시그니처 라인도 함께 선보였다. ‘포레나 크리스탈 쉐브론’으로 명명된 상품은 유리 마감에 금속 소재를 결합한 커튼월 방식으로 절제된 광택과 질감을 특징으로 한다. 유리 마감이 만나는 지점에 경관조명을 패턴형태로 설치해 독창적인 외관의 구현은 물론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경관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포레나 Vista 외관 디자인은 향후 한화포레나 분양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이번 ‘포레나 Vista’ 디자인은 한화포레나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과물이다”라며 “상품을 넘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작품으로서 새로운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8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금호건설은 부산도시공사(BMC)가 발주한 ‘에코델타시티 8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6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오는 2028년 4월 착공해 203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289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50.1%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하며 경동건설∙HJ중공업∙삼미건설∙지원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아테라(ARTERA)’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단지 특성에 맞춘 통합 디자인과 특화 설계를 제안해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낙동강과 근린공원의 입지를 활용한 주거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에는 주변 경관을 고려한 조망 구조를 적용하고 특화 정원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낙동강 조망이 가능한 랜드마크 주동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해 차별화된 조망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에코델타시티에 걸맞은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녹색건축 우수등급 인증 등으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테라 브랜드 경쟁력과 민간참여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5-26 15:34:09
-
-
-
-
-
-
-
-
-
-
-
-
-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