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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 항소심 패소…게임 시스템 모방 인정 안돼
[경제일보]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모바일 MMORPG 유사성 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모방했다며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내 클래스·무기·스킬 각성 연계 시스템,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PvP 구조,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UI 등 주요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조합 방식이 자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 요소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동일하게 양측 게임 간 일부 유사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요소들이 MMORPG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나 표현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일하게 클래스와 무기, 스킬 시스템이나 아이템 강화, PvP 구조 등은 MMORPG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게임 규칙 또는 진행 방식에 해당하며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스템의 선택과 배열 역시 기존 장르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구조의 변형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요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보다는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근까지 국내 게임업계에서 시스템 유사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앞서 법원은 넥슨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테라' 저작권 분쟁에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웹젠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뮤'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게임 시스템 구조 자체의 저작권 침해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판례 흐름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성장 구조나 전투 시스템, 과금 모델 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MMORPG 장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스템이나 규칙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게임 시스템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 등이 저작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2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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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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