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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6-04-08 13:42:25
롯데홈쇼핑-태광산업 '19년 전쟁'의 종지부…롯데, 이사회 독점권 확보하며 '단독 경영' 닻 올렸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케케묵은 갈등 중 하나인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 간의 '한 지붕 두 가족'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롯데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그간 태광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의사결정 체계를 롯데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이사 수 조정을 넘어 롯데가 태광의 '견제'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경영 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13일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에서 '롯데 측 6명, 태광 측 3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롯데 측이 임원 3명과 사외이사 3명을 태광 측이 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을 배치하는 구조다. 이번 이사회 개편의 핵심은 '3분의 2'라는 숫자에 있다. 상법상 이사회 특별 결의 등 중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존 5대 4 구조에서는 태광 측 이사들이 집단으로 반대할 경우 롯데가 주요 경영 사안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총을 통해 롯데가 전체 9명 중 6명을 확보하면서 태광의 동의 없이도 주요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롯데와 태광의 악연은 19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을 인수하며 53%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고 기존 주주였던 태광산업이 45%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남게 되면서 불행한 동거가 시작됐다. 태광은 인수 직후부터 "롯데의 인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2011년 대법원 패소 이후 갈등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최근 롯데홈쇼핑의 실적 부진과 사옥 매입 건이 맞물리며 다시 폭발했다. 특히 2023년 8월 롯데홈쇼핑이 롯데지주로부터 서울 양평동 사옥을 2039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타였다. 태광 측은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계열사인 롯데지주에 현금을 몰아주기 위한 부당 지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올해 초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태광산업이 최근 롯데를 향해 공격의 수위를 높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이 최근 애경산업을 인수한 행보와 연관 짓는 시각이 우세하다. 태광은 자회사를 통해 코스메틱 전문법인을 설립하는 등 K뷰티를 미래 먹거리로 점지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지배구조와 수수료 배분 구조에 변화를 시도해 실익을 챙기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즉 롯데홈쇼핑의 경영 효율성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지분 매각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태광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사안이 정리되면 또 다른 쟁점을 가져오는 식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내부거래 부당지원 주장은 지난 19년간 태광 측 이사진도 동의해온 일반적인 유통 방식"이라며 태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주총 결과로 경영권 분쟁의 승추는 일단 롯데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롯데홈쇼핑은 주총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향후 근거 없는 주장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간 태광의 눈치를 보느라 지연됐던 계열사 간 협업이나 신규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바탕으로 본업인 홈쇼핑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전환 가속화와 자체 브랜드(PB) 개발 등 실적 반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사회 리스크'를 제거한 것은 큰 수확이라는 평가다.
2026-03-13 16:02:01
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됐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를 둘러싼 공정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매 활동에 나섰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을 초과해 전매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령을 준수한 거래를 사후적 결과만을 바탕으로 부당 지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전매 활동이 이뤄진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가 이뤄질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사실상 총수 일가 회사에 사업 기회를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들은 해당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25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대방산업개발의 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사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사업 구조를 근거로 내부 거래를 통한 사업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이뤄진 거래를 두고 결과만을 근거로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간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사업 분담 구조가 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시행과 시공 역할이 계열사 간에 나뉘는 사례가 흔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전매와 내부 거래를 둘러싼 공정위 제재 기준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22 16:39:30
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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