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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입찰 제한' 제동…오송 참사 행정처분 집행정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처분 효력은 일단 멈췄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제재로 평가된다.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가 막히면 수주 구조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토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입찰 제한 조치는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호건설은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금호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와 제방 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됐고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이 설치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며 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고 이후 관련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 수익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호건설이 공공 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이후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2 11:04:26
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보험사가 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감독 권한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회사 측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위가 내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독당국의 조치가 일정 기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롯데손보가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상태가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자본 확충이나 경영 개선 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경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관리하고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평가 기준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비계량 평가 요소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근거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산정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 수준과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국제 보험감독 기준에 맞춰 도입된 제도다. 다만 롯데손보는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이 일정 기간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ORSA 관련 항목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규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 규정에서 유예가 인정된 항목을 내부 규정으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재무 지표 측면에서도 당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예외모형 적용과 경과조치를 반영한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 수준으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웃돌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수치를 고려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감독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감독 수단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감독 기준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는 새 지급여력 제도인 K-ICS 도입 이후 자본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금리 변동과 자산 평가 방식 변화 등으로 보험사의 자본 비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감독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적용 방식과 보험사 건전성 감독 체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1-11 16:00:10
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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