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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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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수락석출(水落石出). 소동파의 글에서 비롯된 이 말은 세월이 지나 정치의 언어가 됐다. 격랑이 높을 때는 무엇이 바닥인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감춰졌던 돌, 곧 본질이 드러난다. JTBC 드라마「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24일 막을 내렸다. 최종회에서 황동만은 신인감독상을 받는다. 실패와 열등감, 자조와 체념 사이를 오가던 인물이 끝내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장면은 요란한 승리라기보다 조용한 회복에 가까웠다. 이 드라마가 남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물음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새 정치의 언어가 되고 있다. 지금 정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여야는 일찌감치 ‘심판’과 ‘견제’, ‘개혁’과 ‘저지’의 언어를 앞세워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 선거는 자주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선다는 싸움으로 변질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동원 대상이 되고,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진영의 숫자로 환산된다. 문제는 정치권의 말이 국민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정부도 올해 초 민생 체감 정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는 여전히 멀다. 물가,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의 불안 앞에서 시민은 묻는다. “나는 이 나라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 삶은 나아질 수 있는가.” “정치는 내 불안을 알고 있는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싸운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무가치감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싸우는 무가치감은 개인의 성격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정직하게 일해도 뒤처지는 느낌, 법과 원칙이 강자에게는 느슨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의심, 말 잘하는 사람은 앞서가고 묵묵한 사람은 잊힌다는 체념이 쌓일 때 공동체는 병든다. 정치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은 하찮지 않다”는 확신을 제도와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논어에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의로움보다 유불리에 밝아질 때, 사회는 빠르게 냉소로 기운다. 원칙은 상대를 공격할 때만 꺼내는 칼이 되고, 상식은 내 편을 변호할 때만 적용되는 방패가 된다. 그러면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불신을 다시 선동의 재료로 삼는다. 악순환이다. 오늘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다. 더 정확한 책임이다. 잘못한 일에는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하고, 약속한 일에는 홍보보다 이행이 먼저여야 한다.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공정, 약자에 대한 배려,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이라는 기본이 회복돼야 한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개혁도 오래가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개혁은 구호가 되고, 상식 없는 승리는 또 다른 패배를 낳는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결말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이 세상을 정복해서가 아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공공성이다. 서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말은 거칠어지고 편은 더 선명해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남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다. 수락석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6월의 선택 이후에도 남아 있을 돌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왔다. 이제는 정치가 그 싸움을 덜어줄 차례다.
2026-05-25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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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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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회,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박종복·임승연 추천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종복 후보자와 임승연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박종복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10여년간 SC제일은행장을 역임하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전문가"라며 "리테일 및 PB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추진 사업에 통찰력 있는 제언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전문성을 갖춘 최영권 이사에 더해 박종복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은행업과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경륜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고 회사의 핵심 과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연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교수 겸 경영대학장을 맡고 있는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라며 "회계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타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험을 통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무·회계 전문가였던 윤재원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여성 회계 전문가를 신규 추천했다"며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원 이사와 사임 의사를 밝힌 이용국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송성주(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영권(前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 5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계 원칙'을 결의했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추천은 해당 원칙에 따라 매년 20% 수준의 교체를 통해 재임 경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추천된 임승연 후보자를 포함해 김조설·송성주·전묘상 이사의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확정될 경우 여성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유지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개정을 반영해 곽수근 이사와 임승연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배훈 이사와 최영권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6-03-04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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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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