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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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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이 본 것은 '선물'의 외형보다 청탁의 맥락
[경제일보] 고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디올 가방, 미술품. 물건의 종류와 이를 건넨 사람들은 달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6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살핀 지점은 같았다. 단순한 축하 선물이나 친분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공직 인사와 사업 지원, 공천 등 공적 영역의 청탁과 결부된 금품이었는지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일부 물품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거나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재판부는 물건 하나하나의 겉모습보다 금품이 오간 시점, 제공자의 현안, 청탁 내용, 물품의 가액, 김 씨의 인식과 대응을 함께 놓고 판단했다. ◆ 나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된 수사 사건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논란에서 시작됐다.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목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사의 방향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목걸이를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달라졌다. 특검은 이 회장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귀금속 수수를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판단했다.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나타난 청탁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인사 청탁으로 이어졌고, 김 씨도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김 씨 측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공자의 이해관계와 청탁이 구체화된 과정, 반복된 금품 수수를 종합하면 사교적 선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 김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직접 인사권이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 사건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이유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으면 성립한다.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청탁이 받아들여졌는지나 인사와 사업 지원이 현실화했는지가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적 의사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동했고, 제공자가 그러한 기대 아래 물건을 건넸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공직 인사와 사업상 현안을 둘러싼 비공식 청탁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직접 처분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가 금품 제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금거북이·시계·디올 가방·그림…법원이 본 다섯 갈래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은 공직 임명 청탁과의 관련성이 쟁점이었다. 김 씨 측은 취임 축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선물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편지의 형식보다 그 전부터 형성된 인사 청탁 관계에 주목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사업 지원 청탁과 연결됐다. 김 씨 측은 시계 구매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구매 대행이라면 대금 지급이나 사후 정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 현안을 부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 등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문제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공천 청탁과 연결됐다. 재판부는 각 물품이 오간 전후 사정과 제공자들의 요구를 살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금품마다 청탁 하나를 기계적으로 대응시킨 것은 아니다. 서희건설 귀금속 사건처럼 여러 차례 물건이 전달되고 청탁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된 경우에는 전체 경위를 묶어 판단했다. 반면 금거북이와 시계, 디올 가방, 그림은 각 제공자가 가진 인사·사업·공천상 이해관계와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 징역 7년이 나온 배경 알선수재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여러 범죄가 함께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반복된 금품 수수, 적지 않은 금품 가액, 청탁 대상이 인사와 사업, 공천 등 공적 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 김 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각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축하 선물·친분·구매 대행이라는 주장을 1심처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를 하나의 포괄적 대가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형량도 쟁점이 된다. 1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반복성, 금품의 규모를 무겁게 봤다. 반대로 김 씨 측은 구체적 청탁이나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1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가 물품의 명칭이나 전달 방식만으로 수수의 성격을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제공자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수수자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는지, 그 사이에 공적 권한과 연결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판결의 중심에 놓였다.
2026-06-26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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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비디아 '깐부 회동'…젠슨 황 "More HBM"
[경제일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시 ‘깐부 회동’을 갖고 SK와의 AI 동맹을 재확인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을 넘어 AI 인프라, AI-RAN, 피지컬 AI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황 CEO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최 회장과 치맥 만찬을 했다. 지난 5일 홍대 삼겹살집에서 열린 ‘삼소 회동’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최 회장을 만난 것이다. 이날 회동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담당 사장,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SK그룹 AI·반도체 핵심 경영진이 함께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황 CEO와 배우자 로리 황 여사, 장녀인 매디슨 황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SK와 엔비디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도 이어졌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황 CEO에게 T1 선수단 전체의 친필 사인이 담긴 후드 집업을 깜짝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앞서 홍대 T1 베이스캠프에서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 T1 선수단을 만나 e스포츠와 한국 게임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회동의 중심은 결국 AI 반도체였다. 황 CEO는 현장에서 “More HBM”을 외치며 HBM 수요 확대를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의 핵심 공급사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과 베라 CPU,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커질수록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역량은 더욱 중요해진다. SK텔레콤과의 협력도 관전 포인트다. 엔비디아는 최근 이동통신망에 GPU 컴퓨팅을 결합하는 AI-RAN을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엔비디아와의 접점이 넓다. 앞서 엔비디아는 GTC 타이베이에서 SK텔레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SK그룹과 엔비디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황 CEO 회동 뒤 새로운 AI 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HBM 공급 확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AI-RAN, 피지컬 AI 협력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동은 단순한 친목 자리가 아니라 SK그룹의 AI 전략이 엔비디아 생태계와 어떻게 맞물릴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가깝다. SK하이닉스가 HBM으로 AI 반도체 공급망을 지탱하고, SK텔레콤이 AI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맡는 구조가 구체화될 경우 SK는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더 굳힐 수 있다.
2026-06-07 2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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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우와 보상, 말 아닌 실천"…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당 대표, 제복 근무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추모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주제 영상,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과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 유족 등이 초청됐다.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 백연재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고 이재석 경사 아버지 등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악수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예우를 형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보훈의료체계 확충 등을 언급하며 보훈 정책의 실천을 강조했다. 역사정의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경 등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를 세심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이재명 정부가 보훈과 역사정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자리였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실질적 예우로 답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6-06-06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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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의 오해…"남녀 함께 맞아야 암 막는다"
[경제일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이름에 갇혀 그동안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 모두에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첫 성경험을 하기 전인 청소년기에 남녀 모두가 접종해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이 치명적인 암들을 박멸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인하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0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을 주제로 열린 미디어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새 기준, 남녀 모두 접종’을 주제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확대의 필요성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짚었다. HPV는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암·질암·외음부암 등을, 남녀 모두에서는 항문암·생식기 사마귀, 남성에서는 구인두암 등을 유발한다. 문제는 감염 초기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기발견보다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HPV 백신은 ‘여성만을 위한 백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 양상은 다르다. 김 교수는 ”전 세계 남성 3명 중 1명이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다“며 ”국내 성매개 감염병(STI) 의심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6명 중 6명이 HPV 감염 상태였으며 증상이 없는 한국 성인 남성의 약 60%가 HPV DNA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남성 접종이 왜 필수적인지 통계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여성은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만 남성은 검사 체계가 없다“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는 무증상 상태에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남성은 재감염률이 높고 바이러스 자연 소실 속도도 여성보다 느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HPV 백신이 단순히 자궁경부암 예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HPV는 점막과 피부에 작용해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구인두암(구강과 인두에 생기는 암)'의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남성의 구인두암 발병 건수가 여성의 자궁경부암 숫자를 넘어선 지 오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남성 구인두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흡연이나 음주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암인 만큼 백신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5월부터 만 12세 남아를 대상으로 HPV 4가 백신 접종이 국가 지원으로 시행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이를 “의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스웨덴 연구결과 성경험 이전인 17세 이전에 접종했을 때 이후 접종보다 암 예방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만 9세~14세 사이에 접종할 시 단 2회 접종만으로도 성인이 된 후 3회 접종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면역원성(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2세라는 접종 시점 역시 실용적이다. 해당 연령은 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이미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남녀 청소년 동시 접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미국은 2018년에 이미 "대륙에서 자궁경부암을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선언했고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궁경부암 없는 나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국가는 현재 HPV 4가 백신을 넘어 암 커버리지를 70%에서 90%까지 넓힌 9가 백신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OECD 주요국 중 37개국이 이미 남녀 동시 접종을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남아 대상 4가 백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9가 백신 도입까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용 한국 MSD 백신사업부전무는 "HPV는 남녀 모두 감염되고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임에도 그동안 남성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 뜻깊은 남아 HPV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기점으로 남녀 모두 접종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남성 청소년 접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0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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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4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도 주지 않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모씨는 지난해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해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처음 신청서를 냈고, 이달부터 매달 30만 원 넘게 수령하게 됐다. 이씨는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치를 더 받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씨의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779만 명으로 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자격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는다. ■ 올해 얼마나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850원 오른 금액이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수급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유리해졌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지난해 112만 원에서 올해 116만 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소폭 늘어난 어르신들이 수급 자격을 잃는 상황을 막았다. ■ '자동지급 추진' 발표 —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즉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처럼 나이나 출생 여부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 공백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6개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 '나는 해당 안 된다'는 오해가 가장 큰 적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잘못된 선입견을 꼽는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넓어 자가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된다.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면 기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메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시점에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동안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나중에 자동으로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는 사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쌓이지 않는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1355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먼저다.
2026-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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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부터 보험 선물까지…가정의 달 금융상품 눈길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가족결합 혜택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하는 소액보험 선물,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생활 밀착형 상품을 확인해볼 만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에서 가족 혜택을 강화한 '모두다 WON하는 대로'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개통 고객이 가족 결합을 하면 최대 5만원의 꿀머니와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개통할 경우 부모에게 혜택을 지급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 WON 더블쿠폰 5G 125GB+' 요금제 신규 고객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꿀머니 지원, 친구 추천 혜택, 멤버십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57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폰 자체 혜택 외에 유·무선 통신 결합 혜택도 마련됐다. 우리WON모바일 신규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을 통해 LG유플러스 인터넷·IPTV와 결합하면 LG유플러스 자체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i-ONE Bank 앱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건강검진, 여행, 골프 등 다양한 소액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소액보험으로 구성돼 고객이 작은 선물을 주고받듯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보험을 선물하면 수신자에게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수신자는 해당 문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물한 고객이 부담하고 수신자는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는 구조다. 가정의 달에 현금이나 일반 선물 대신 실용적인 보장을 전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활용해볼 만하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i-ONE Bank 앱에서 비대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가족결합 할인 대상을 넓힌 '삼성 가족대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심이었던 할인 적용 대상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중대질병이 발생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될 경우 다른 가족 계약의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넓어진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와 함께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나 일상을 챙기는 인물을 '가족대표'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555명에게 아이스크림, 치킨, 배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2026-05-1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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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파수꾼이자 통화 가치의 수호자인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을 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구조와 가족 국적 논란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현장을 지켜본 필자에게, 그의 화려한 ‘글로벌 스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딛고 선 지표의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며,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까지 더해지니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40년 넘게 해외에서 석학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왜 한국 예금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루어야 할 직무가 다름 아닌 ‘원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설파했다. 안정된 재산(항산)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항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를 공직자에게 투영해 본다면, 총재의 ‘항산’이 원화가 아닌 달러와 파운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환율 상승)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익을 위한 고뇌’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해충돌의 소지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 ‘심리적 신뢰’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26장에는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임은 조급함의 주인이다(重爲輕根 靜爲躁君)”라는 구절이 있다.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중후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의 태반이 타국에 있고 가족의 국적마저 흩어져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속에 ‘중후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자산과 국적의 괴리)가 어찌 거센 외풍(환율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 구성까지 따지느냐”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기술적 관료(Technocrat)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위기 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에서 나온다. 자산이 외화 위주인 총재가 ‘원화 가치 사수’를 외칠 때, 시장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의문이다. 신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청문회 전까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항산(恒産)’부터 국가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외화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예우’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경제의 사령탑만큼은 그 어떤 의구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했다. 지금의 논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당국의 신중한 검증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26-04-10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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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중동 분쟁 피해 고객 대상 금융 지원 실시 동양생명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 상황에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체류했거나 귀국한 고객,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 또한 중동 분쟁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높아진 운수업 종사 개인사업자 고객도 포함됐다. 동양생명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납 보험료는 유예 종료 이후 분할·일시납입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전담 심사자 지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용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보내거나 동양생명 지점·고객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객의 곁을 지키는 책임있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보험장학사업과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보험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 소일웅, 유재휘씨가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과 함께 학술대회 참가와 연구 활동 지원도 제공된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올해는 환경관리학 전공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보험의 영역이 학제 간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 개최…고객 신뢰 강화 추진 신한라이프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상품 개발과 판매,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외부 전문가 특강과 소비자보호 실천 세레머니, 실천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및 임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소비자권익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완전판매 문화 확립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 등을 다짐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점검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천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고객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소비자보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며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기준인 만큼 오늘의 약속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3 17: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