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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막는다…HUG, 상속관리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보증 가입 임차인이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상속포기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 절차 지연으로 막혀 있던 보증이행 청구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임대인 사망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차인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속 절차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7:21:58
전세 사각지대·생활 위험 공략…디지털보험사 이색 상품·편의 서비스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험 상품·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 대비 특정 수요에 집중한 미니보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월세안심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위조 등기부등본 제공 △가짜 임대인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 담보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옵션은 두가지로 계약금 및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상품 가입 후에는 '우리집 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 잔금 납부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고지한다. 교보라플은 생활 밀착형 초소액 보험 '미니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VDT증후군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등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강 리스크를 보장한다. 또한 교보라플은 모바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을 운영한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 보장·불필요 지출을 줄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기반의 보험료 줄이기 플랜 △개인 보험 종합 보장 분석 △보험견적 비교 △예상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이다. 신한EZ손보는 지난해 말 '신한 SOL EZ손보'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먼저 걸음 수 기반 건강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가 추가됐다. 쏠walk는 고객이 하루 걸음 수 6000보 이상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달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운전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Drive'를 운영하며 가족·지인에게 미니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신설했다. 신한EZ손보는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와 제휴를 통해 보장분석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 추천과 함께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2026-02-17 09:07:00
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6-01-22 14:35:28
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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