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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요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미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인근 세운지구 일대를 정비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심 중심부 재정비 사업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종묘는 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로 주변 개발이 세계유산의 역사적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 개발 사업이 유산의 가치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전에 영향을 평가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민 측은 해당 요구가 기존 행정 판단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 관련 협의 절차를 이미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됐다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역시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다. 주민 측은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주변 개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소송 규모는 약 160억원 수준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서울시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주민 측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 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충돌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27 10:58:50
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m)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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