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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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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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R코리아, '디펜더 트로피 에디션' 한정 판매…오프로더 헤리티지 강조
[경제일보] JLR코리아가 글로벌 어드벤처 이벤트 ‘디펜더 트로피’를 기념한 한정판 모델 ‘디펜더 트로피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카멜 트로피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오프로드 특화 사양을 앞세워 디펜더 브랜드 헤리티지 강화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JLR코리아는 디펜더 트로피 에디션을 국내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이번 에디션은 글로벌 어드벤처 이벤트 ‘디펜더 트로피’ 개최를 기념해 선보이는 모델로, 정통 오프로더 이미지와 브랜드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디펜더 트로피는 과거 랜드로버의 글로벌 원정 프로그램과 챌린지 이벤트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된 글로벌 어드벤처 대회다. 참가자들은 지역 예선과 국가 결승을 거쳐 최종 글로벌 결승에 진출하게 되며, 올해 가을 아프리카에서 최종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는 디펜더의 장기 파트너인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단체 터스크(Tusk)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된다. 디펜더 브랜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환경·탐험·커뮤니티 이미지를 함께 반영한 구성이다. 에디션 차량은 과거 랜드로버 원정 차량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외장 색상은 딥 샌드글로 옐로와 케직 그린 두 가지로 운영된다. 딥 샌드글로 옐로는 과거 카멜 트로피와 G4 챌린지 등에 사용됐던 상징 색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러다. 케직 그린은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으로 차분한 오프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차량 전반에는 블랙 디테일이 대거 적용됐다. 블랙 콘트라스트 보닛과 전용 데칼, 글로스 블랙 마감 휠 및 범퍼, 리커버리 후크 등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조했다. 외장 컬러와 블랙 디테일 조합을 통해 기존 디펜더 대비 시각적 차별성을 높였다. 실내 역시 에디션 전용 구성을 적용했다. 외장 색상과 연결되는 컬러 포인트를 크로스 카 빔과 도어 부위에 반영했고, 조명식 메탈 트레드플레이트와 전용 그래픽도 추가했다. 케직 그린 모델은 에보니와 라이트 클라우드 인테리어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부분변경 사양도 함께 반영됐다. 새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다크 랜드로버 로고, 스모크 렌즈 기반 다크 플러시 테일램프가 적용됐으며, 실내에는 13.1인치 터치스크린을 탑재했다. 운전자 주의 모니터 기능도 추가해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 오프로드 주행 특화 사양인 ‘트로피 팩’도 기본 제공된다. 루프랙과 루프 래더, 측면 기어 캐리어, 머드 플랩, 에어 인테이크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차량 출고 시 기본 장착된다. 루프랙은 최대 132㎏ 적재를 지원하며, 루프 래더는 최대 150㎏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측면 장착형 기어 캐리어는 24리터 용량과 최대 17㎏ 적재를 지원한다. 험로 주행 과정에서 엔진 보호를 위한 돌출형 에어 인테이크도 포함됐다.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P400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최고출력 400PS, 최대토크 56.1㎏·m 성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6.1초 만에 도달한다. 전지형 타이어를 기본 장착해 진흙과 모래, 눈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JLR코리아는 최근 국내 시장에서 디펜더 중심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 SUV 시장에서 정통 오프로더 수요와 프리미엄 아웃도어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디펜더 브랜드 존재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디펜더 트로피 에디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4757만원이다. 원케어 패키지와 개별소비세 인하분, 대시캠, 하이패스, 트로피 액세서리 팩이 포함된 가격 기준이다. 로빈 콜건 JLR코리아 대표는 “디펜더는 글로벌 어드벤처와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도전 정신을 이어온 브랜드”라며 “트로피 에디션은 디펜더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상징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8 1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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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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