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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3-10 17:46:56
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4 15:57:47
니프코코리아·한국ITW, 車에어벤트 7년반 담합…과징금 354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담합으로 나눠 먹기를 하다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 가격 등을 짬짜미 것으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두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담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2013년 10월∼2021년 3월 현대 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했고 신모델이면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업체가 실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24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업체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납품한 것의 비중이 96.8∼10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요 1차 공급업체라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담합은 시장을 꽤 크게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
2025-12-02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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