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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매장에 'AI 직원' 뜬다…상담부터 점주 컨설팅까지 바꾼다
[경제일보] SK텔레콤이 T월드 매장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온라인에서 매장을 찾는 단계부터 현장 상담, 대리점 운영, 직원 교육까지 AI를 붙여 통신 매장의 고객 경험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SKT는 온·오프라인 매장에 AI를 도입해 고객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고 8일 밝혔다. 고객은 앞으로 단순히 가까운 매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재고, 혜택 정보, 매장 특성, 서비스 평가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매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SKT는 지난 6월부터 T월드 홈페이지와 앱에 실제 방문 고객의 추천 지수를 바탕으로 한 매장별 별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추천 지수는 음성인식(STT) 기반 AI 콜 서비스를 활용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조사한 결과다. 고객이 방문 전 매장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 단계는 맞춤형 매장 검색이다. SKT는 AI로 수집한 고객 경험 데이터를 매장 데이터와 결합해 2027년까지 온라인 T월드에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고객은 원하는 단말기 보유 여부, 받을 수 있는 혜택, 매장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방문 매장을 고를 수 있다. 대면 상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상담 분석도 확대된다. 상담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이다. 현재 전국 약 300개 매장에서 ‘안심 상담 녹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상담 내용이 기록되고 요약되면 고객과 직원 모두 상담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SKT는 대리점주와 T크루를 위한 AI 에이전트도 개발한다. 9월 시범 운영 예정인 점주용 AI 에이전트는 매장의 강점과 약점 진단, 다른 매장과의 비교 분석,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매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주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반기에는 T크루용 에이전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에이전트는 상담 중 필요한 업무 지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직원의 취약 상담 영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알려준다. 상품, 영업 정책, 제도, 업무 가이드 등 현장에서 자주 바뀌는 정보를 AI가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번 매장 AX는 SKT가 추진 중인 ‘AX 혁신 2.0’과도 맞닿아 있다. SKT는 최근 AI를 단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업무 주체로 정의하고 AI 에이전트에 직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매장 AI 에이전트는 이 전략을 고객 접점으로 확장한 사례다. 관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수용성이다. 상담 녹음과 고객 경험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에 유용하지만 동시에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비식별 처리, 이용자 고지, 녹음 동의, 데이터 보관 기준이 명확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AI가 감시 도구가 아니라 상담 품질을 높이는 도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마케팅 본부장은 “T월드 매장의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고객 친화적인 매장으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심리적 문턱은 낮추고 신뢰도를 높여 언제든 믿고 방문할 수 있는 통신 파트너로 T월드 매장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 매장은 단순 판매 창구에서 복잡한 요금제와 단말기, 결합상품을 설명하는 상담 공간으로 바뀌었다. AI가 반복 업무와 정보 검색을 줄여주면 직원은 고객의 상황을 더 깊게 볼 수 있다. SKT의 매장 AX가 성공하려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체감 변화다. 고객은 더 빨리 원하는 답을 얻고 직원은 더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2026-07-08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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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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