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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
[경제일보] 현대 산업 지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큼 극단적인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존재는 드물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 추앙하고, 누군가는 위태로운 도박사라 평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너머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의 경영은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쟁에 가깝다. 이 전쟁의 출발점에는 의외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놓여 있다. 머스크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에서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학습,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락함보다 자립을, 의존보다 책임을 가르쳤다. 그 결과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가, 투자자, 창작자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뿌리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겨 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바로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전기차가 조롱받던 시절, 그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먼저 설계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승리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전장을 재편했다. 또한 손자는 “병귀신속(兵貴神速)”이라 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속도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실행의 속도다. 여기서 머스크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다. 조직이 막힐 때, 회의를 늘리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생산이 지연되면 공장 바닥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하고, 기술이 막히면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는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개입이며, 통제가 아니라 돌파다. 현대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구조로 숨기는 것이다.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 속에서 문제는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해결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만든다. 리더가 해결사가 될 때 조직은 멈추지 않는다. 리더가 관망자가 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의 집요함은 유교 경전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과 맞닿아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산 직전의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기의 의지였다. 그 멈추지 않는 정성이 기가팩토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불가의 화엄경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산업의 전제를 해체했다. 배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원자재 단위에서 다시 계산했다.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는 그 틀을 부수는 데서 출발했다. 성경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머스크의 경영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화성 이주와 자율주행이라는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확신이 만들어낸 실체였다. 시장과 자본은 결국 확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도덕경은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라 경계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단은 때로 이 경계를 넘나든다. 위대한 혁신가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영 현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가.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자립의 정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결단이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승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고 현장에서 완성된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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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기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람과 마음 그리고 길(道)
[경제일보] 세계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경영의 본질은 더욱 또렷해진다. 전쟁과 분쟁, 기술의 급변과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혼돈의 시기야말로 ‘무엇이 본질인가’를 묻는 질문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다. 경영은 과연 숫자와 전략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과 마음의 문제인가. 이 물음에 대해 한 기업가의 삶은 분명한 답을 던진다. 하워드 슐츠가 쓴 'Pour Your Heart Into It'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선언이다. 그는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설계했고, 이윤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슐츠의 경영 또한 그러했다. 그는 권력이나 통제를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직원과 고객이라는 ‘낮은 곳’을 향해 흘렀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경영의 첫 번째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업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곳이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숫자이지만, 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와 온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 오래 지속되는 힘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덕으로 이끌면 사람이 스스로 따른다”고 했다. 슐츠가 보여준 직원 중심 경영은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증명한다. 슐츠는 파트타임 직원에게까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스톡옵션을 나누어 ‘종업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그 신뢰는 다시 고객에게 전달되어 브랜드의 힘으로 축적되었다. 불가에서는 금강경을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 가르친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경영에 이를 적용하면 집착을 내려놓되 본질을 지키라는 의미로 읽힌다. 슐츠는 성장의 유혹 속에서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 더 빠른 확장을 위해 본질을 희생하는 길을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였다. 또한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한다. 스타벅스의 일관된 품질 관리와 고객 경험은 바로 이 원리를 따른다. 커피 한 잔의 온도, 매장의 향기, 바리스타의 미소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쌓여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든다. 위대한 기업은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원칙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슐츠의 여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217번의 거절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집념이 아니라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었다. 주역은 말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실패와 거절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지속 가능한 길에 이른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의 경영 철학은 개인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본 경험은 그에게 하나의 맹세를 남겼다. “노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기업을 만들겠다.” 이는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책임의식이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기 이전에,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깨달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의 사유를 떠올릴 수 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하나는 시작이면서 시작이 없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시작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며,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국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의 깊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속도와 확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 방향 없는 속도는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이다. 슐츠가 보여준 길은 분명하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경험을 설계하며,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도(道)다. 그리고 그 도는 언제나 인간에서 출발해 인간으로 돌아온다. 위대한 기업은 머리로 계산되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슴으로, 그리고 신념으로 만들어진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기업이 무엇으로 버티고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겉으로는 상품을 내놓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선택받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어느 지점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기업의 길은 달라진다.
2026-04-08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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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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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앞당긴 무인화(無人化)의 역습
산업 현장의 비명, ‘대화’의 강요가 ‘절교’의 선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미증유의 대혼란에 직면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 사장을 상대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며 들이닥치는 진풍경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이 생산의 공간이 아닌 소송과 대치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계는 이를 ‘실질적 지배력’에 바탕을 둔 정당한 권리 행사라 강변하지만, 경영계가 맞닥뜨린 현실은 ‘업무 마비’라는 생존의 위협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체계는 원청 사장으로 하여금 본연의 경영 판단 대신, 수백 개 하청 업체의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면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있다. 책임은 무한대인데 권한은 모호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자본이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바로 ‘사람 없는 공장’, 즉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노동력의 원천적 대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우는 ‘기술적 숙청’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뼈아픈 역설이다. AI와 로봇,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자본의 피난처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다. 과거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국내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력을 기계로 바꾸는 ‘인 테크노쇼어링(In-technoshoreing)’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은 기업가들에게 인건비 상승보다 더 무서운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로 다가왔다. AI는 파업하지 않는다. 로봇은 원청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을 점거하지도, 복잡한 법적 해석을 따지지도 않는다.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밀한 물리 제어 능력을 갖춘 AI 로봇은 이제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물류, 조립, 심지어는 현장 관리 업무까지 침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공고 대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와 로봇 하드웨어 도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법이 강요한 ‘생존형 탈출’에 가깝다. 공존(共存)인가, 구축(驅逐)인가: 뒤바뀐 노동의 가치 그렇다면 AI 노동력과 인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재의 대립 구도 하에서는 공존보다는 ‘구축(Crowding out)’의 속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의 고전 『도덕경』 제29장에는 ‘천하히기 불가위야(天下神器 不可爲也)’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은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친다는 뜻이다. 노동 시장이라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법이라는 잣대로 억지로 옭아매려 할 때, 시장은 기술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인간을 밀어내는 법이다.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노동의 가치는 숙련도와 생산성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강제에 의해 원청의 책임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숙련된 인간 노동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한 비용’으로 전락했다. 반면, AI는 도입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 비용이 제로(0)에 수렴하며 안정성을 제공한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술 자본주의의 도래를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은 법조문이 아닌 현장의 유연성에 있다 우리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입법 폭주는 그 가교를 끊어버리고 있다. 진정한 노동 권익 보호는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장이 멈추고 사장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이미 가속페달을 밟았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미래의 노동 시장에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처럼, 만물은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은 기술을 도입하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 인본주의'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계는 투쟁의 대상이 원청 사장이 아닌 '기술적 경쟁력' 확보여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또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전환 교육과 유연한 노사 관계 구축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제조 및 산업 현장을 무인화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는 독약이 될 우려가 크다. AI 노동력과의 건강한 공존을 원한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법이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려 할 때, 시장은 반드시 인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노사 갈등의 늪을 넘어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이 상생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극단적 입법 질주를 멈추고 '상식과 법치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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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등록금 장학금 수여식 개최…올해 총 65억원 장학사업 집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은 지난 25일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유한재단 등록금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등록금 장학금 수혜자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김민경 씨를 포함한 158명으로 이들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두 학기에 나눠 지원받는다. 유한재단의 등록금 장학금은 장학생이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는 한 대학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장학금과 차별화된다. 이번 등록금 장학금 외에도 유한재단은 대학(원)생 생활비 장학금, 북한출생 대학생 대상 특별장학금 등을 포함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65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한재단은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 교육자였던 故 유일한 박사가 1970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한재단은 반세기 넘게 대학생 등록금 장학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일한 박사의 뜻을 계승하는 신뢰의 증표이자 여러분이 장차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동시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따뜻한 리더로 성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57년간 매년 대학(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누적 수혜자는 연인원 기준 1만200여명, 누적 지원금액은 약 390억원에 달한다. ◆에스티젠바이오, 글로벌 본격 진출을 위해 '제1공장 증설' 확정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이현민)는 고역가(High Titer)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1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증설은 고역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다품종생산에 적합한 Mid-size 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에스티젠바이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장과 수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결정했다. 투자 금액은 약 1100억원으로 DS(Drug Substance) 및 DP(Drug Product) 생산설비 증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 기간은 2026년 1분기부터 2028년 1분기까지 약 27개월로 증설 완료 시 연간 생산 규모는 기존 9000L에서 1만4000L로 확대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이번 증설에서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2기, 하베스트(Harvest) 1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다품목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솔레이터라인(Isolator Type DP Filling Line) 1기도 배치한다. 아이솔레이터는 충전 공정 중 작업자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무균성(Aseptic)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최근 높아진 글로벌 회사들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 이번 증설로 DS 최대 생산능력은 44% 증가하고 DP 최대 생산능력은 170% 확대된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기관 인증과 상업화 경험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 할 예정”이라면서 “생산 역량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다양한 개발 단계부터 상업 단계까지 유연하게 대응하는 CMO로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 누적 매출 7000억원 달성 SK케미칼(사업 대표 박현선)은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이 출시 이후 누적 매출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천연물 골관절염 치료제 누적 매출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은 조인스가 처음이다. 신약 자체 개발 후 임상 등 과정을 거쳐 허가된 의약품 전체를 기준으로도 7천억 매출을 달성한 품목은 없다. 조인스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천연물 의약품으로 2002년 국내 출시 이후 골관절염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3년간 처방돼 왔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 수량은 약 19억 정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8천만 정 이상이 처방된 셈이다.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수 (약 433만 명)을 고려할 때 환자 1인당 약 400정 이상 복용 가능한 규모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7천억원 달성은 2024년 6천억원의 누적 매출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간 매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 기준 조인스는 2021년 454억원, 2022년 472억원, 2023년 483억원, 2024년 532억원, 2025년 59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연 평균 매출은 약 507억원으로 연평균 7% 수준의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장기간 축적된 임상 근거와 실제 처방 경험이 의료 현장의 신뢰로 이어진 점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로 골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에서 장기 복용을 전제로 하는 시사도아 계열 치료제의 특성이 시장 확대와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한편 회사는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고용량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라인업 다변화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대표는 “조인스의 누적 매출 7000억원 달성은 23년간 축적된 처방 경험과 임상 근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택받아 온 결과”라며 “고령화로 골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 전략과 근거 기반의 치료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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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
[이코노믹데일리] 국적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리해지면 접어 넣는 카드가 아니다. 국적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성공은 한국에서 하고 책임은 외국 국적 뒤에 숨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과 염치의 기준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사례가 그렇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다. 한국의 소비자,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커졌다. 이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으로도 단순한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앞에서도, 플랫폼 독점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의 앞에서도 그는 늘 한국 바깥에 서 있다. “외국 국적자”라는 말이 그 경계를 만든다. 합법이다. 그러나 떳떳한가. 이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법의 언어로만 재단하려 하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태도다.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국적 변경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가이고,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식의 태도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 고전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익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바꾼 연예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물러섰다. 그 결과 성공할수록 국적을 계산하는 풍토, 공동체는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냉소, 도덕은 개인 취향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김범석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무대가 연예계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합법이면 그만”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국적 없는 자본, 공동체를 비웃는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국적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책임의 묶음이다. 그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얻은 부와 명성도 도덕적으로는 공중에 뜬 것이 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기업을 키웠다면 한국 사회의 질문 앞에 설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와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면 비판과 검증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적은 옵션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외투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법이 놓친 자리를 지켜온 것이 상식이었고,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염치였다. 그 염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병든다.
2025-12-2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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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
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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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전 의원, (사)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성곤 전 의원이 재중(在中)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에 취임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 에버브라잇인터네셔널호텔(光大國際大飯店) 2층에서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식을 갖는다. 국회와 정부에서 오랫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보아왔던 김 전 의원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사정이 어렵고, 또 한중 관계의 경제협력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는 중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임 이옥경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한국 기업인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전 중국한인회장을 지낸 박원우 현 이사장은 13일자로 퇴임한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제31대 국회 사무총장,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는 재외동포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외교부 산하 법인이다. 이른바 ‘로버트 김’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96년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이 법인을 설립했다. 김 이사장은 로버트 김의 동생으로서 로버트 김 구명 활동을 해오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는 4선 의원 활동을 마친 뒤 지금까지 재외동포 문제, 한반도 평화, 종교간 화해 및 국제 교류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8, 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상영 전 의원의 아들이다. 부산에서 출생해 고려대 문과대(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으로 유학해 템플대에서 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원광대 강사를 거쳤으며 원불교 신앙에 깊이 입문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과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김대중 총재 특보를 지냈으며 17대 국회에 입성해 18, 19대까지 내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후 국회 사무처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거쳐 1999년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에 취임한 뒤 김대중 재단 재외동포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2025-11-03 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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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와 AJU PRESS가 ‘2025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2025 Asian Businessmen’s Golf Championship)’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22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몽베르CC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교류와 우호 증진, 경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 각국의 기업가와 경제 리더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주뉴스그룹은 한·중·베·인(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포럼과 비즈니스 교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골프대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주한 각국 대사관이 후원함으로써, 경제뿐 아니라 외교·문화적 협력의 의미도 함께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친선 골프 라운드를 통해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행사 후 이어지는 만찬과 시상식에서는 각국 경제인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5 아시아 경제인 골프대회 (2025 Asian Businessmen’s Golf Championship)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1:00 장 소 : 몽베르CC 주 최 :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 ⦁ AJU PRESS (ECONOMIC DAILY ⦁ AJU PRESS) 후 원 :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외교통상부, 주한중국대사관, 주한베트남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한UAE대사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주한몽골대사관
2025-10-20 0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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