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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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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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