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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
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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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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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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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韓 핵잠·농축재처리 지지할 것"
"미국 의회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지한파 중진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이 동맹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이상 미 의회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베라 의원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나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베라 의원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들 역시 기술 이전, 수출 통제 등이 모두 현대화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상당수 의원이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에 특정 기술과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서 목표는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한국은 그런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에 주목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방산 생산 설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방산이 매우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공동 생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속해 방한했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이바지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베라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국의 대미 투자, 한미일 협력, 중동 상황,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등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2026-04-01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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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