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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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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7-10 09:09:22

정보보호의 날 행사 참석…AI 기반 보안 대응 강조

해킹 책임 강화 전금법 개정·디지털금융안전법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존 차단 중심 보안체계에서 AI를 활용한 능동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금융권 망분리 완화와 보안 강화 방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한다. AI 활용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금융권 보안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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