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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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대법서 '유죄' 확정… '허위 폭로' 대가 치렀다
[경제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허위로 드러났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를 겨냥한 무분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유포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담긴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8년 박씨가 본인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임이 밝혀지며, 폭로의 신뢰성은 즉각 무너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법적 공방의 결과물’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극적인 현금다발 사진과 범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폭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장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및 재정신청 기한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는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사법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를 활용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다시 한번 흔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재판소원은 재판의 결과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을 다투는 것이지, 대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진다. 특히 SNS를 통해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현대 정치 지형에서, 사법부의 이번 엄단 조치는 ‘정치적 폭로’와 ‘범죄적 허위 유포’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3법 시행과 맞물려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구가 등장했지만, 그 도구가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장 위원장 건을 시작으로,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정치 문화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26-03-13 0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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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
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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