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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
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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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부(知足富)는 이란 전쟁...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
전쟁은 힘의 총합으로 결정된다고 믿기 쉽다. 더 많은 무기, 더 큰 경제력, 더 강한 동맹이 승패를 가른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역사는 그 통념이 얼마나 자주 깨져왔는지를 반복해 증명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이란 전쟁 역시 그러하다. 겉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중동의 지역 강국이 맞서는 구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의 전략’과 ‘절제의 병법’이 충돌하는 장면에 가깝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 했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와 존망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국제정치에서는 이 계산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강한 언어와 즉각적인 반응이 전략을 대신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식의 ‘거래형 전술’은 압박과 후퇴를 반복하며 단기적 성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장기전, 특히 ‘버티기’를 핵심으로 하는 상대에게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란의 전략은 정반대에 서 있다. 과잉이 아니라 절제, 속도가 아니라 시간, 충돌이 아니라 소모를 택한다. 노자의 도덕경은 말한다. “지족자부(知足者富).”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이란의 전략은 바로 이 ‘지족’의 원리에 가깝다. 상대가 더 크게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자신은 그만큼 물러서며 시간을 확보한다. 겉으로는 후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의 조건을 바꾸는 행위다. 손자는 또 말한다. “이일대로(以逸待勞).” 편안한 상태로 피로한 적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이란은 바로 이 병법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 긴장을 유지하고, 상대가 스스로 지치도록 만든다. 반면 미국은 빠른 결단과 압박을 통해 상황을 단기에 정리하려 한다. 이 두 전략이 충돌할 때, 전쟁은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최근 전개된 일련의 국면을 보면, 강한 발언과 일정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전략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다. 거래의 기술은 상대가 빠르게 반응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란은 반응을 늦추고, 때로는 응답 자체를 회피하며, 외부의 압박을 내부 결속으로 전환한다. 결국 협상의 속도가 맞지 않는 순간, 거래는 힘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허세’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세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구속하는 약속이 된다. 강한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수정될 때 신뢰는 빠르게 소모된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노자는 또 말한다. “대국자하류(大國者下流).”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힘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모든 물이 모이듯,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만든다. 반대로 과잉의 표현과 과도한 압박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발을 키우고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번 이란 전쟁은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현장이다. 한쪽은 힘을 앞세워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무기로 삼아 버틴다. 한쪽은 거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결론 자체를 지연시킨다. 이 구조에서 승패는 단순한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느 전략에 더 가까운가. 빠른 결단과 압박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절제와 균형을 통해 시간을 관리하는가. 에너지 수입 구조, 안보 체계, 공급망 전략 모두가 이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동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 놓인 참여자다. 손자는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조건 만들기’다. 특정 국가나 진영에 기대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과잉은 힘을 약화시키고, 절제는 힘을 지속시킨다. 빠름은 순간을 장악하지만, 느림은 구조를 바꾼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나 구조를 바꾸는 쪽이 이긴다. '지족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의 원리이며,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이다. 지금의 이란 전쟁은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그리고 그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전략 또한 달라질 것이다.
2026-04-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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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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