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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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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담대 금리, 다시 4%대로…8개월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4%를 넘겼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하락하다가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 신용대출(5.46%)이 각각 0.19%p, 0.12%p, 0.27%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로 복귀했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0.2%로 전월 대비 3.8%p 하락했다. 11월 가계대출 금리와 주담대 금리의 상승 폭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0.24%p, 0.25%p 늘어나 1년 만에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지표금리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전월보다 0.14%p 올라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금리(4.06%)가 0.11%, 중소기업 대출금리(4.14%)가 0.11% 각각 올랐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3%p 오른 4.15%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2.81%로, 전월보다 0.24%p 올라 석 달째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1.34%p)는 전월보다 0.11%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5%)과 신용협동조합(2.75%)이 각 0.04%p, 0.01%p 하락했고, 상호금융(2.62%)은 0.01%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2.73%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9.19%)과 새마을금고(4.38%)가 각 0.81%p, 0.01%p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4.68%)과 상호금융(4.44%)이 각 0.13%p, 0.08%p 상승했다.
2025-12-29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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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1003호 분양…내달 8일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체 1511호 가운데 공공분양 1003호다. 사전청약 564호와 본청약 439호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55㎡ 946세대, 59㎡ 57세대로 이뤄져 있으며 59㎡는 복층 구조를 도입해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한 점이 특징이다. 단지는 최고 28층, 1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지구 내 예정된 유치원·초·중학교와 가장 가까운 블록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견본주택은 LH 동탄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55A, 55D 등 2개 타입 견본주택은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으로 공개된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산본·평촌 생활권과 인접해 배후 수요가 탄탄한 데다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IC가 가까이 있다. 국도 47호선과 영동·수원광명·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이나 주변 도시 이동이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금정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도 예상된다. 생활 인프라로는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뿐 아니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 업무·물류·산업이 가까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평균 4억원대로 책정됐다. 전매제한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도 지원돼 최대 4억원 한도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와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내년 4월로 예정됐다.
2025-11-28 11: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