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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1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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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