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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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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KBS119상' 24년 연속 후원 外
[경제일보] DB손보, 'KBS119상' 24년 연속 후원 DB손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KBS119상'을 지난 2003년부터 24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KBS119상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헌신한 소방대원을 포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한국방송공사와 KBS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소방청과 DB손해보험이 후원한 올해 시상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렸다. 대상을 비롯해 본상, 특별상 등 총 28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다. 대상은 대전 대덕소방서 119구급대 박윤동 소방위가 수상했다. 박 소방위는 지난 2013년부터 다수의 심정지·뇌졸중 환자를 구조하며 생명 구조 활동을 이어왔고, 동료 교육과 구급장비 개선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상은 21점, 공로상 2점, 봉사상 1점, 특별상 2점, 명예상 1점이 수여됐다. 특별상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와 디에스커미티가 받았다. 명예상은 지난해 최강구조대 전국 1위를 기록한 청주서부소방서 서부119구조대가 수상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보험의 기본정신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와 사회의 간격을 좁히는 사회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수상 AXA손해보험이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으로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서비스 가치와 고객 만족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산업별 우수 기업과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이다. 악사손보는 지난 2020년 첫 수상 이후 올해까지 종합보험 부문 대상 기록을 이어갔다. 수상 상품인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고객이 상황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보험이다. 일반상해 후유장해를 기본 보장으로 제공하고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일당 특약을 갖췄다. 이 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CAR-T 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최신 암 치료 보장도 포함했다. 또한 △질병간병인사용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 진단금 특약 등 고령화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동양생명이 지난 25일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GRI Standards 2021, UN SDGs, SASB 보험산업 기준 등 글로벌 공시 기준을 반영해 작성됐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1년 만에 발간하는 보고서인 만큼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별도 섹션으로 담았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중대 이슈로 선정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TCFD 기반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TNFD 기반 자연자본 리스크 분석 결과를 처음 반영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신규 획득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정보보호 성과를 담았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그룹 윤리강령을 준용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내용을 포함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는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더 넓은 금융 생태계 안에서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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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 출시 NH농협생명이 요양·간병을 각각 설계할 수 있는 'NH올원더풀간병안심요양보험'을 출시하고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요양·간병 통합형 구조를 각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재편했다. 고객별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신설해 표준형 대비 약 1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사망 시 계약자적립금 지급형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보장의 경우 요양 부분 재가 관련 특약, 장기요양 판정 이후 간병인 사용 입원 보장 등을 추가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박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건강보장 보험은 영업현장과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한 농협생명만의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든든한 보장을 바탕으로 고객과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NH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신규 광고 캠페인 한 달 만에 1000만뷰 돌파 삼성생명이 자사가 공개한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가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브랜드 슬로건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론칭 3년차를 맞아 기획됐다. 투자와 노후 자산관리,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으로 확장된 사업 영역을 개발자라는 키워드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전체의 70% 이상을 AI로 구현했다. 시니어 타운 조성 장면과 내부 공간, 인물과 배경 등이 AI로 제작됐다. 광고 속 개발자 얼굴도 실제 임직원의 성별과 연령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한 대표 얼굴로 구성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언더라이팅, 상담, 지급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의 한계를 넘어 고객의 삶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BL생명, '(무)우리WON어린이보험' 업그레이드 출시 ABL생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무)우리WON어린이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업그레이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1형 재해장해보장형과 암을 보장하는 2형 일반암진단보장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선택특약 가입 시 아토피, 수두 관련 질환 등 생활밀착형 보장과 암, 뇌혈관질환, 양성뇌종양, 허혈심장질환 등 중대질병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화상, 골절 및 깁스 치료, 교통사고 등 재해사고 관련 보장도 포함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존 상품에 신규 특약 16종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체중아입원보장특약을 비롯해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진단특약, 화상수술보장특약 등이 신설됐다. 가입 나이는 태아와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다. 납입기간은 5년부터 30년까지이며 보험기간은 최대 100세까지 설계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와 소아암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 치료와 반복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한 맞춤형 어린이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08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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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금융, 시니어 시장 선점 경쟁…요양·신탁 결합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단순한 자산관리(WM)가 아닌 치매·상속·요양 등 생애 후반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 모델을 구축하며 신탁, 요양시설, 시니어 레지던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말 이미 20%를 넘어섰고, 향후 고령 인구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은퇴 이후 자산 보전과 이전, 건강 관리, 거주 문제 등 복합적인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만큼 기존 예·적금이나 펀드 판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시니어 사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프리미엄 요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신한라이프의 요양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원 브랜드를 운영하며 돌봄 인프라 설계에 나섰다.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의료·간병·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고급형 요양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부문에서도 신탁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령 고객의 자산 보호 수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치매신탁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치매 발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산 관리·생활비 지급·의료비 집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금융사고 및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치매신탁을 포함한 가족신탁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유언대용신탁과 레지던스 금융을 결합한 시니어 특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요양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통해 요양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단순 요양을 넘어 주거·의료·금융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협력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 전용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속 설계, 건강 관련 금융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탁 부문에서도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를 구축해 상속 설계 시장을 개척했다. 치매안심신탁 등 고령층 특화 상품 외에도 장애인신탁이나 후견신탁 등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시니어 전략은 단순한 예금·펀드 판매 경쟁이 아닌 치매·상속·요양·주거까지 연결되는 종합 생애 관리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장기 신탁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및 고객 확보와 계열사 간 교차 판매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거액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률 외에도 안전과 분쟁 예방인 만큼, 신탁과 요양·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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