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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 판단 남아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제재안이 영업정지 4.5개월로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제재 사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규 고객 유치·카드대출 영업 등 주요 업무 제한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제재안 사전 통보 당시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30 18:04:14
회삿돈 5억 7천만 원 횡령·잔액증명서 위조한 20대 경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7,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회사 경리로 재직하며 법인 인감과 통장을 이용해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 이미지 파일의 금액란을 수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실제 잔액이 2,300만여 원인 계좌를 1억 7,900만여 원으로 조작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전달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자산(코인) 투자, 해외여행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법이 치밀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04-22 09:02:43
HD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 1761억 과징금 취소 행정심판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오일뱅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 1761억원에 대해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당사 대응방향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를 통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HD현대 자기자본(약 5조9394억원)의 2.96% 수준이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L)을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불법배출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러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구제철차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제철차에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1-28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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