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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韓 최초 농림위성 7일 발사
우리나라 첫 농림 특화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핵심은 농업과 산림 현장의 주요 정보를 외국 위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농정이 경험과 표본조사 중심에서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다. 5일 우주항공청 발표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는 7일 오후 4시10분 한국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의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장면은 우주항공청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위성은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약 30일간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준비 작업을 마쳤다. 발사 약 2시간22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약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교신에 성공하면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세대중형위성 4호는 고도 약 888㎞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된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약 4개월간 초기 운영과 성능 검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광역전자광학카메라가 탑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해상도는 5m급, 관측 폭은 120㎞급이다. 한반도 전역을 약 3일 주기로 촬영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작황 분석, 산림 변화 관측, 재난·재해 대응, 기후변화 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위성의 본질은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다. 농업 행정의 정보 수집 체계를 바꾸는 인프라 투자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산물 수급 조절, 농업용수와 기반시설 관리까지 위성 영상이 결합되면 현장 확인에 의존하던 정책 판단의 속도와 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영상에 작물, 기상, 토양, 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한국형 농업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업e지, 농업관측, 재해보험, 산림정보 시스템 등 기존 정책 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주요 농정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농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위성의 성패는 발사 성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건은 영상 품질 검증 이후 실제 농정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다. 위성이 찍은 논밭과 산림 데이터가 수급 예측, 재해 대응, 직불제 점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때 과학농정은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방식이 된다. 우주로 올라가는 것은 위성 한 기지만이 아니다. 농업을 보는 국가의 눈도 함께 바뀌고 있다.
2026-07-05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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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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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7-05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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