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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프린스 자금' 912억원…銀 "동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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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 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프린스 자금' 912억원…銀 "동결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0-21 15:58:32

은행권 "지난 15일 자금 동결 마쳐…모니터링도 지속"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 마련해야"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국내 은행들의 현지법인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국내 은행들의 현지법인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 강력 범죄 연루 의혹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약 912억원이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금융권도 즉각 자금 동결 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을 통해 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이 자금을 예치한 국내 은행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총 9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규모를 보면 KB국민은행이 566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정기성 예금 1건 형태로 해당 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은행이 268억5000만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이 70억21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이 6억4500만원(입출금 예금 1건) 순이었다. 대부분 정기 예금 형태로 자금이 묶여 있는 구조다.

거래 내역 기준으로 보면 프린스 그룹과 거래 관계가 확인된 은행은 총 5곳이다. 앞서 언급된 4개 은행에 더해 iM뱅크까지 포함된다. 이들 은행과 프린스 그룹 간 전체 거래 건수는 52건,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예치금 규모는 약 912억원 수준이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대형 기업집단이다. 수도 프놈펜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와 리조트 사업 등을 추진하며 현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해당 그룹이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 조직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조사 대상이 됐다.

이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관련 기업, 인물 등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동 제재 조치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해당 기업과 관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으며, 영국 정부 역시 유사한 수준의 금융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국제 제재가 본격화되자 국내 은행들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관련 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은행들은 지난 15일 프린스 그룹 계좌에 대해 자금 동결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거래 중지 등록과 함께 관련 계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제재 대상 기업과의 추가 거래를 차단하고 기존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 제재 상황과 금융당국 지침을 토대로 관련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인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제 공조 차원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추가적인 거래 차단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범죄 조직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을 통해 운용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볼 사안"이라며 "금융위원회는 범죄 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자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만큼 국제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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