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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배민·요기요서만 주문 가능…쿠팡이츠 결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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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교촌치킨, 배민·요기요서만 주문 가능…쿠팡이츠 결별 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6-25 19:17:45
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을 받는다. 이는 교촌치킨이 수수료 감면을 조건으로 배민과 ‘배민온리’ 판매 협약에 손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배민 온리(배민 Only·오직 배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배민이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쿠팡이츠에선 점주 선택에 따라 입점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교촌에프앤비와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배민 온리 협약을 시작해 2∼3년 동안 협약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민의 우대 중개수수료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쿠팡이츠 철수 여부는 가맹점주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 외에도 자사 부담으로 교촌치킨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점주의 매출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계획 중이다.
 
업계에선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이츠와의 배달앱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교촌치킨을 포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앤비의 동맹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 플랫폼 간 ‘대형 프랜차이즈 모시기’ 경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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