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증권투자 목적 환전만 가능했지만 일반환전 업무 도입 시 수출입 기업 환전, 유학·여행 자금 마련 등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상 증권사가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9월 기재부로부터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일반환전 인가 자격을 얻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한은행 ATM에서 외화 현찰 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준비 중"이라며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포럼 2026] 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공방…미래 투자·사회 환류 함께 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55131953470_388_136.jpg)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58786470_388_136.png)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32470424_388_136.jpg)
![[국회포럼 2026] 정운영 이사장 초과 세수 25조, 일회성 지원 대신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0601500282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