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150회에 걸쳐 2억8000억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건은 내부자의 공익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보제약은 병의원 및 약국에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 등의 은어를 사용하며 눈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보제약은 지점운영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 판촉비의 일부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했고,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전달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행위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과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며 각 구분해 관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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