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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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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3-30 14:16:34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데일리동방DB]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된 것으로, 당시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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