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법원 강제집행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4 화요일
흐림 서울 29˚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9˚C
흐림 인천 27˚C
흐림 광주 29˚C
흐림 대전 28˚C
흐림 울산 30˚C
흐림 강릉 31˚C
흐림 제주 29˚C
산업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법원 강제집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5-26 16:23:13

15일 상표권 소송서 승소했으나 계속해서 상호 사용 확인

[사진=한국테크놀로지 제공]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신사옥을 법원 강제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5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간판, 게시물, 문서, 명함, 홈페이지 등에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27일 오후 2시20분 부터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사옥 방문 상호명 제거 등 강제 집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DB손해보험
kb국민은행
국민
kb국민은행
국민
태광
하이트진로
한화
lg
우리은행_삼성월렛
하나증권
농협
쿠팡
국민
sk
신한라이프
대신증권
NH투자증
db
삼성뉴스룸
kb국민은행
이마트
우리금융
SK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롯데건설
한화손보
LG
신세계
kt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화재
수협
현대해상
CJ
동아쏘시오홀딩스
하이닉스
위메이드
KB손해보험
kb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kb국민은행
하나금융그룹
삼성증권
kb금융그룹
농협
e편한세상
농협
국민
한화투자증권
롯데카드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