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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7-05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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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301·232 관세 중첩' 제동…수조원 추가 부담 우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301조 관세의 232조 중복 적용을 막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 여부에 따라 미국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철강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부품비 상승이 완성차 가격으로 이어지고, 수익성과 점유율, 현지 투자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비용 구조 조정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업계와 미국무역대표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301조는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다. 두 제도가 동일 품목에 적용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관세는 누적된다. 현재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적용 대상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미 합의에 따라 약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은 50%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301조가 추가 적용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동차는 부품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부품과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미국 현지 생산 차량도 상당한 비율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기아의 관세 영향은 이미 수조원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는 약 4조1000억원, 기아는 약 3조1000억원의 관세 영향을 받았다. 합산하면 7조20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 232조 관세가 2025년 4월 도입된 이후 연간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관세가 일회성 비용이 아닌 고정 비용 성격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올해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현행 15% 관세 체계 기준 연간 부담은 약 5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과세 대상 규모는 약 35조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부담은 세율에 따라 확대된다. 현재 과세 대상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5%포인트가 더해지면 약 1조8000억원, 10%포인트면 약 3조5000억원, 15%포인트면 약 5조3000억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전체 부담은 10조원 안팎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 영향은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거나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비용을 흡수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가격에 반영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은 금리와 소비 여건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관세 인상은 판매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26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가 추가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회수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이는 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중복 적용이 제한되면 기존 232조 체계 내에서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 반대로 301조가 추가 적용되면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다. 철강과 자동차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소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생산 구조 전반에서 비용이 누적된다. 기업 대응은 비용 흡수, 가격 조정, 조달 구조 변경 방식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단기간 내 조달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시장 경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업체 간 비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정책과 제품 구성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232조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적용 시 비용 증가 폭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추가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연간 수조원 단위의 관세 영향이 반영된 상황에서 301조까지 더해지면 가격 인상이나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시장 판매 전략과 현지 투자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1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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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03-12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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