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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SM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출석…무죄 뒤집힐까
[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서울고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항소심을 앞둔 입장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 전략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장내 매수는 통상적인 투자 행위이며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량과 주문 방식, 매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공모 관계와 시세 조종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동보유 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 목적의 존재 여부와 김 센터장의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6-06-24 15:54:32
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 D-1…카카오 사법 리스크 분수령
[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전원 무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이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면서 곧 열리는 2심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절차 정리를 넘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카카오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 행위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특정한 목적'이나 '인위적인 주가 조작'의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 내부 경영진 사이에서 공유된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이 1심 판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리적으로 누락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은 1심에서 배척당했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심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 부문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이나 별건 수사에 의한 '회유용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재입증하는 동시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미리 답변을 맞추거나 대응 논리를 모의한 정황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심이 판단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방어 논리가 사후에 꾸며진 내용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의 고의성과 상하 관계에 따른 공모 여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의 인위성 등의 사안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 창업자가 실무진의 보고를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승인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예정이다. 이번 2심 재판은 김 의장 개인의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 전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심 무죄로 카카오 그룹 경영에 다시 참여한 바 있어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 전반의 쇄신 작업과 신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 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9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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