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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투표 돌입…파업 불참 직원에 '불이익' 예고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투쟁본부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이 소속돼 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약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23일 조합원 참여 집회를 열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직원은 지나친 파업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 직원은 "노조의 파업 진행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뜻을 달리하는 직원을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다는 건 위법이자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파업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절대 강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 상황을 맞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전삼노 주도로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첫 파업 당시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첫 총파업을 주도한 전삼노의 조합원 수는 당시 3만2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초기업노조 조합원만 6만6000명이 넘는다. 이미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과반 노조가 됐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인 약 5만명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소속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인공지능) 가속기인 '베라 루빈' 탑재를 위한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통상 HBM의 출하까지는 6개월이 소요된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베라 루빈 AI 가속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노조에서 총파업 시기로 예고한 5월이면 HBM 제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시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설비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대체 인력 투입으로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파업 자체만으로 고객사와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여러 차례 2026년 임금협상에 나섰으나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결국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고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사측은 OPI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DS부문의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등 특별 포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했고 사측은 상한 폐지 시 OPI 초과 달성이 어려운 다수 사업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3-08 13:17:50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30 17:52:47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재원 1752억원 자사주 처분... 1051명 대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1051명에게 지급할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5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통주 115만222주를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총 1752억2254만6200원이며 주당 처분 가액은 15만2100원이다. 삼성전자 측은 "2024년 성과인센티브(OPI) 중 약정한 수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임원 OPI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막고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급별 주식 지급 비율은 상무 50%, 부사장 70%, 사장 80% 이상이며 등기임원은 성과급의 100%를 주식으로 받는다. 지급된 주식에는 엄격한 매도 제한 조건이 붙는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단은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약정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인 현금화 제한 기간은 상무·부사장이 2년, 사장단은 3년이다. 또한 약정 체결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를 줄여 주가 방어 책임을 부여했다. 이번에 처분하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0.019% 규모다. 삼성전자는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극히 적어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01-26 10:44:43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자사주 소각회피용 아냐" 사내공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새롭게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가 ‘자사주 소각 회피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내외에서 관련 루머가 확산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PSU 제도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 회피 수단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14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후, 향후 3년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PSU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비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PSU 제도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개로 새롭게 마련된 제도”라며 “임직원의 장기적 동기부여와 회사 성장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이 중 8조4000억원은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원은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이미 구분해 공시한 바 있다. PSU 정책은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임직원 보상 규모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약정하고 3년 뒤 주가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 폭에 따른 지급 배수는 오는 15일 기준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기준주가를 비교해 상승률이 ▲ 20% 미만 시 0배 ▲ 20∼40% 미만 시 0.5배 ▲ 40∼60% 미만 시 1배 ▲ 60∼80% 미만 시 1.3배 ▲ 80∼100% 미만 시 1.7배 ▲ 100% 이상 시 2배다.
2025-10-17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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